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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월급직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에스프레소칩 2023. 4. 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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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발생할 경우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시급직 근로자와 월급직 근로자의 연장, 휴일, 야간근로 발생 시 지급하여야 할 임금 계산방법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시급직과 월급직의 연장근로수당 등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휴가를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도 있는데요, 보상휴가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보상휴가제 시행 요건/ 방법/ 휴일, 연장근무 보상휴가일수 계산

 

보상휴가제 시행 요건/ 방법/ 휴일, 연장근무 보상휴가일수 계산

근로자가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보상 휴가제를 실시한다며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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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란?
  2. 시급직, 월급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3. 정리

 

1.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이란?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1. 연장, 야간, 휴일근로 정의

연장근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간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
휴일근로 휴일에 근로한 시간

 

2.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통상임금의 50%(단,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

 

3.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란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을 말하며 휴일근로란 주휴일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그 외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휴일에 근로한 시간을 말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실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연장근로(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의 경우 휴일근로 가산임금 50%와 연장근로 가산임금 50%를 합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휴무일과 휴일의 개념을 잘 구별하여 임금을 계산하여야 하는데요,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토요일 근무 수당 계산(휴일수당? 연장수당? 휴일? 휴무일?)

 

토요일 근무 수당 계산(휴일수당? 연장수당? 휴일? 휴무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토요일 근무 시 수당 산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같이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무수당(150%)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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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급직, 월급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1. 시급직, 월급직 연장근로수당 및 임금

  평일연장근로시간 통상시급 가산수당 연장근로수당
시급직 6 9,800원 29,400원
(9,800x6hx50%)
88,200원
(9,800x6h+29,400)
월급직 6 9,800원 29,400원
(9,800원x6hx50%)
88,200원
(9,800x6h+29,400)
  1. 통상시급이 9,800원인 근로자가 6시간의 연장근무를 한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9,800원 x6시간의 50%인 29,400원이 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에 가산수당을 더하여 지급하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58,800원(6시간 x9,800원) + 29,400원인 88,200원이 됩니다,
  3. 평일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시급직 근로자와 월급직 근로자의 지급액이 동일합니다.

2. 시급직, 월급직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

  야간근로시간 통상시급 가산수당 야간근로수당
시급직 4 9,800원 19,600원
(9,800x4hx50%)
58,800원
(9,800x4h+19,600)
월급직 4 9,800원 19,600원
(9,800x4hx50%)
19,600원
  1. 통상시급이 9,800원인 근로자가 4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경우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9,800원 x4시간의 50%인 19,600원이 됩니다.
  2.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에 가산수당을 더하여 지급하므로 시급직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 39,200(9,800원 x4시간)원에 가산임금 19,600원을 더한 58,8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로가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소정근로에 대한 부분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인 19,600원만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3. 시급직, 월급직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 CASE 1. 유급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시간 통상시급 가산수당 휴일근로수당
시급직 휴일정상근로 - 8 9,800원 39,200원
(9,800x8hx50%)
235,200원
(9,800x8h + 9,800*10h + 39,200 + 19,600)
휴일연장근로 - 2 19,600원
(9,800x2hx100%)
월급직 휴일정상근로 - 8 9,800원 39,200원
(9,800x8hx50%)
156,800원
(9,800x10h + 39,200 + 19,600)
휴일연장근로 - 2 19,600원
(9,800x8hx100%)
  1. 통상시급이 9,800원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10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10시간 중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9,800원 x8시간 x50%인 39,200원이며 2시간은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9,800원 x2시간 x100%인 19,600원이 됩니다.
  2. 유급휴일은 근로를 하지 않아도 해당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므로 시급직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의 휴일근로수당은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78,400원(9,800원 x8시간)에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98,000원(9,800원 x10시간)과 가산수당 58,800원(39,200원+19,600원)을 합한 235,2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하지만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98,000원(9,800원x10시간)과 가산수당 58,800원(39,200원+19,600원)을 합한 156,800원만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 CASE 2, 무급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시간 통상시급 가산수당 휴일근로수당
시급직 휴일정상근로 - 8 9,800원 39,200원
(9,800x8hx50%)
156,800원
(9,800*10h + 39,200 + 19,600)
휴일연장근로 - 2 19,600원
(9,800x2hx100%)
월급직 휴일정상근로 - 8 9,800원 39,200원
(9,800x8hx50%)
156,800원
(9,800x10h + 39,200 + 19,600)
휴일연장근로 - 2 19,600원
(9,800x8hx100%)
  1. 무급휴일의 경우 유급휴일과 달리 근로지 하지 않는 경우 해당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일이므로 시급직과 월급직 동일하게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인 98,000원(9,800원x10시간)과 가산수당 58,800원(39,200원 x19,60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3. 정리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휴일연장근로인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가산수당을 포함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직인지 월급직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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