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급여 지급 시 근로자의 IRP계좌로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IRP계좌란 무엇이고 지급방법과 과태료 등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퇴직금 IRP계좌 지급 의무화
- 퇴직금 IRP계좌 지급 방법
- 정리
1. 퇴직금 IRP계좌 지급 의무화
1. IRP계좌란?
-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인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하며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IRP 계좌는 이러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좌를 뜻합니다.
2. 퇴직금 IRP계좌 지급 의무화
- 기존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 급여계좌 등으로 입금하였는데요,
- 이제는 DB형, DC형 등 퇴직연금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연금에 미가입한 사업장에서도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IRP계좌가 없는 분들은 퇴직 시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IRP계좌를 개설해 회사에 계좌정보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3. IRP계좌 지급 예외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계좌로의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 담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4. 시행일자: 2022년 4월 14일
5. 근거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4항
6. 과태료: 없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요, 퇴직급여 제도에는 대표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퇴직금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 중 DB형, DC형은 퇴직연금제도이며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IRP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반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4월 14일 이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의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IRP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나 퇴직금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까지는 IRP계좌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퇴직급여제도 및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내용 등을 좀 더 상세히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2. 퇴직금 IRP계좌 지급 방법
1. 퇴직예정 근로자에게 IRP계좌 개설 및 통장 사본 제출 요청
2.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라면 아래의 방법에 따라 퇴직급여 지금 신청 요청
- 아래의 포스팅은 기업은행 DB형 퇴직연금 지급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타 은행사의 퇴직연금 지급신청 방법이나 DC형 퇴직연급 지급신청 방법과는 어느 정도 비슷하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직접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DB형 퇴직연금 지급신청 방법(기업은행)-회사 담당자 업무용
3.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IRP계좌로 직접 이체
- IRP계좌로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IRP계좌의 금융기관으로 과세이연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합니다.★★★
- 즉, 근로자가 IRP계좌에서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 금융기관에서 퇴직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세 이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소득세 이연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퇴직금 계산③ -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 귀속 시기, 퇴직소득세 이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3. 정리
2022년 4월 14일부로 퇴직급여 지급 시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55세 이후 퇴직자나 퇴직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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