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퇴사일로부터 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퇴사하기 직전 3개월의 기간 중 회사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로 인하여, 혹은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으로 급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까요?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아래의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 주세요.
퇴직금 계산① -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목차
- 회사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 무급휴가의 경우 퇴직금 산정
-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 무급휴가, 무단결근의 경우 퇴직금 산정
- 정리
1. 회사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 무급휴가의 경우 퇴직금 산정
1. 회사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 무급휴가 기간 및 임금
-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
-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직 및 무급휴가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빼야 함
2. 회사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 무급휴가 기준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3.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뺀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회사의 사정으로 회사가 휴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다 퇴사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직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입사일 | 퇴사일 (마지막근로일) |
무급휴직 (회사사정) |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 |
근속일수 |
2022-04-20 | 2023-06-30 | 2023-05-01~ 2023-06-30 |
2023-02-01~ 2023-04-30 |
437일 (2022-04-20 ~ 2023-06-30) |
2023년 6월 30일에 퇴사한 경우 퇴직급여는 직전 3개월인 2023년 4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5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2개월 간 회사사정으로 무급휴직하여 급여가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그 직전 3개월인 2023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받은 총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뮤급휴직 기간은 회사 재직기간에는 포함되므로 근속일수는 입사일부터 무급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퇴사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해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개인의 사정으로 무급휴가나 무급휴직을 한 경우 혹은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퇴직금을 산정할까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 무급휴가, 무단결근의 경우 퇴직금 산정
1.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 무급휴가, 무단결근 기간 및 임금
구분 | 평균임금 산정기간 포함여부 |
무급휴직, 무급휴가 | 제외 (업무 외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무단결근 | 포함 |
2. 근거법령 및 질의회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임금복지과-1294, 2010.06.11.
업무 외의 질병이나 그 밖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을 했을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라면 평균임금 계산 시 해당 기간과 임금은 제외됩니다. 단,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인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해 평균인금 산정기간의 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래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입사일 | 퇴사일 | 무단결근 |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 |
근속일수 |
2022-04-20 | 2023-06-30 | 2023-06-15~ 2023-06-30 |
2023-04-01~ 2023-06-30 |
437일 (2022-04-20 ~ 2023-06-30) |
- 위와 동일하게 2023년 4월 20일에 입사해 2023년 6월 30일에 퇴사처리된 근로자가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무단결근을 한 후 퇴사처리 되었다면 이 무단결근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 다라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간 근로자가 받은 급여를 3개월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 이때,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200만원이고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205만원이라면 평균임금은 205만원이 되지만,
- 평균임금이 190만원으로 산출되었다면 통상임금보다 작으므로 통상임금 200만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의 통상임금 부분을 참조해 주세요.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① - 연차 사용기간, 연차수당 발생시기, 통상임금, 지급시기, 연차수당 소멸시효
3. 정리
회사 사정, 업무상 질병 등 사업주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 및 무급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상 질병 외의 질병이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무급휴가, 무급휴직 기간 또한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단, 무단결근의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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