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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정의/ 시행요건/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판례

에스프레소칩 2023. 5. 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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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포괄임금제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포괄임금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근로기준법을 찾아보아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포괄임금제랑 정확히 어떤 것인지, 포괄임금제의 시행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포괄임금제란?
  2. 포괄임금제 초과근로 연장근로수당등 지급 여부
  3. 정리

 

1. 포괄임금제란?


 

1. 포괄임금제란?

  • 포괄임금제란 각각 산정하여야 할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실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에 따라 가산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포괄임금제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수당 등을 산정하지 않고 연장, 휴일 등 제수당을 포함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포괄임금제의 유형

정액급제 정액수당제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제수당을 포함하여 월 350만원 지급 기본급 200만원에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제수당 150만원을 합하여 월 350만원 지급
  • 포괄임금제는 정액급제와 정액수당제가 있는데 정액급제는 모든 제수당을 포함하여 월급 350만원 지급과 같이 각 임금항목을 모두 포괄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본급과 수당이 구분 되지 않습니다.
  • 정액수당제는 기본급 200만원에 제수당 150만원 지급과 같이 기본급과 수당이 구분되지만 수당 간 금액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3. 포괄임금제 시행 조건

  1.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
  2.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함
  3.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함

 

4.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인정된 임금계약 방식입니다. 각각 산정하여야 할 임금항목들을 일정 금액으로 포괄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포괄임금제는 자유롭게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기본급 200만원에 제수당 150만원을 포함한 포괄입금제로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산정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이 150만원을 초과한다면 이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12.19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임금근로시간과).pdf
0.40MB

 

 

2. 포괄임금제 초과근로 연장근로수당등 지급 여부


1. 포괄임금제 초과근로 연장근로수당등 지급 여부

  •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제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연장수당등에 미달할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거: 대법원 2008다6052 2010 5. 13.판결

  •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 계약 체결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달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수당등이 포괄임금제의 정액 제수당보다 많은 경우, 포괄임금제를 실시한다는 이유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는 그 미달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판례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판례(2008다6052 2010.5.13.).pdf
0.07MB

 

 

3. 정리


포괄임금제란 각각 산정되어야 할 각종 제수당을 일정 금액으로 포괄하여 지급하는 임금계약방식을 뜻하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여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이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정액의 제수당 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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