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급여관리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일부휴업/ 월~금 휴업)

에스프레소칩 2023. 8. 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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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통상근로일에 근로자에게 휴직을 실시하게 하거나 회사가 휴업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 주휴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지급하여야 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휴업수당이란?
  2. 회사 사정으로 휴업 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및 지급액
  3. 정리

 

 

1. 휴업수당이란?


1. 휴업수당이란?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를 휴직하게 하거나 회사가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2. 휴업수당 계산 방법

  •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간의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금액
  • 단,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3. 근거규정: 근로기준법 제46조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직, 휴업 등을 실시할 경우 무급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휴업기간 중 공휴일이 끼어있다면 공휴일 전일과 익일 모두 휴업한 경우 해당 공휴일도 휴업기간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합니다.(근로조건지도과 2582, 2008.7.16.) 휴업수당 및 평균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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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 사정으로 휴업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및 지급액


 

사진 출처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1.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휴업한 경우


 

1.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휴업이란?

  •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에서 금요일, 5일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중 일부(1일에서 4일)를 휴업한 경우를 의미함
  •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 중 월요일 하루만 휴업한 경우, 수요일~목요일 2일을 휴업한 경우, 화요일~금요일 4일간 휴업한 경우 등을 의미

 

2.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휴업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

  • 주휴일 주휴수당 100% 지급
  •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근기 68207-1138, 1998.6.5.)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휴업하고 남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개근하였다며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을 때와 동일하게 주휴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자세한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지각 조퇴 주휴수당, 주중 입사 주휴수당, 퇴사 주휴수당(행정해석 변경)

 

지각 조퇴 주휴수당, 주중 입사 주휴수당, 퇴사 주휴수당(행정해석 변경)

지각하거나 조퇴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월요일이 아닌 주중 입사자의 주휴수당은 언제 지급하여야 하는지, 혹은 퇴사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주휴수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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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1. 소정근로일 전부 휴업이란?

  •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요일에서 금요일, 5일인 경우 5일 모두를 휴업한 경우를 의미함

 

2.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주휴수당

  • 주휴수당 미지급, 휴업수당 지급
  •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함(근기 68207-1138, 1998.6.5.)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여 일주일간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경우 행정해석에 따라 주휴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해당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합니다. 휴업수당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70%(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3. 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 즉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 휴직 또는 사업장 전체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휴업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이때 휴업기간이 1주간 소정근로일 중 일부일 경우에는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였을 시 주휴일에 주휴수당(통상임금 100%)을 지급하여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 모두를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일도 휴업기간으로 보아 주휴수당 대신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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