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통상근로일에 근로자에게 휴직을 실시하게 하거나 회사가 휴업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 주휴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지급하여야 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휴업수당이란?
- 회사 사정으로 휴업 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및 지급액
- 정리
1. 휴업수당이란?
1. 휴업수당이란?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를 휴직하게 하거나 회사가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2. 휴업수당 계산 방법
-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간의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금액
- 단,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3. 근거규정: 근로기준법 제46조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직, 휴업 등을 실시할 경우 무급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휴업기간 중 공휴일이 끼어있다면 공휴일 전일과 익일 모두 휴업한 경우 해당 공휴일도 휴업기간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합니다.(근로조건지도과 2582, 2008.7.16.) 휴업수당 및 평균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한 휴업/휴직 시 무급처리, 노사합의 무급휴직, 격리기간 강제 연차사용 가능 여부
퇴직금 계산① -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2. 회사 사정으로 휴업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및 지급액
1.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휴업한 경우
1.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휴업이란?
-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에서 금요일, 5일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중 일부(1일에서 4일)를 휴업한 경우를 의미함
-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 중 월요일 하루만 휴업한 경우, 수요일~목요일 2일을 휴업한 경우, 화요일~금요일 4일간 휴업한 경우 등을 의미
2.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휴업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
- 주휴일 주휴수당 100% 지급
-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근기 68207-1138, 1998.6.5.)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휴업하고 남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개근하였다며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을 때와 동일하게 주휴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자세한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지각 조퇴 주휴수당, 주중 입사 주휴수당, 퇴사 주휴수당(행정해석 변경)
2.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1. 소정근로일 전부 휴업이란?
-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요일에서 금요일, 5일인 경우 5일 모두를 휴업한 경우를 의미함
2.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주휴수당
- 주휴수당 미지급, 휴업수당 지급
-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함(근기 68207-1138, 1998.6.5.)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여 일주일간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경우 행정해석에 따라 주휴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해당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합니다. 휴업수당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70%(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3. 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 즉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 휴직 또는 사업장 전체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휴업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이때 휴업기간이 1주간 소정근로일 중 일부일 경우에는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였을 시 주휴일에 주휴수당(통상임금 100%)을 지급하여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 모두를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일도 휴업기간으로 보아 주휴수당 대신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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