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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연차수당, 비과세식대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에스프레소칩 2024. 3. 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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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에 포함되느냐 여부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산정 시 헷갈릴 수 있는 퇴직위로금, 연차수당, 비과세 식대의 퇴직금(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퇴직위로금의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2. 연차수당의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3. 바과세식대의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4. 정리

 

퇴직금 계산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퇴직금 계산① -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① -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에 이어 직장인들의 주요 관심사 두 번째인 퇴직금 계산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1. 퇴직금이란? 우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퇴직금이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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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위로금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퇴직위로금이란?

  • 퇴직 시 동안의 근로제공에 대한 노고와 위로에 대한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데, 권고사직, 희망퇴직 시 주로 지급합니다.

2. 퇴직위로금의 퇴직 포함 여부

  • 퇴직위로금은 근로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의 대가가 아닌 금품은 평균임금에 산입 되지 않음 근로복지과-2656, 2014.7.16)
  • 그러나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에는 해당하여 퇴직금과 함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 즉,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퇴직위로금이 포함되지 않지만, 산정된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모두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할 때 퇴직위로금과 퇴직금을 합한 금액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2023년 개정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퇴직소득세계산기)-근속연수 공제금액 인상

 

2023년 개정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퇴직소득세계산기)-근속연수 공제금액 인상

2022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32년 만에 퇴직소득공제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개정된 퇴직소득공제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되는데요, 퇴직소득공제금액이랑 무엇이고 개정된 법령에 따른 퇴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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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차수당의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구분 평균임금 포함여부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미사용 연차수당 미포함
퇴직 전전년도 근로를 기준으로 전년도에 발생하여 미사용된 연차수당 포함(상여로 포함)

 

1.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미사용 연차수당

  •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이란 아직 연차사용 기간이 남았지만 퇴직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급여 지급 시 함께 지급되지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퇴직 전전 연도 근로를 기준으로 전년도에 발생하여 미사용 된 연차수당

  • 퇴직 전년도에 발생하여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말합니다.
  • 이 경우 퇴직으로 미사용된 수당이 아니고 사용기간 초과로 수당지급까지 완료된 것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 단, 상여와 마찬가지로 퇴사일을 기준으로 직전 12개월간 지급된 연차수당 합계의 3/12 만큼이 직전 3개월 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3. 비과세 식대의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구분 포함여부
현물식사 포함되지 않음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ex.외근식대, 출장식대, 식권미사용 금품지급)
포함되지 않음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식대가 지급되는 경우

(대법 2016.9.23. 2013다85189)
포함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대법 2016.2.18 12012다62899)
포함

 

  1.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는 등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수당, 금품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근로의 대가가 아니거나 일시적, 우발적 사유로 지급되는 경우, 지급사유의 발생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평균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복리후생적, 실비보조의 성격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다만,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실제 근무와 상관없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평균임금 정의에 부합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5.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라도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으로 확정되어 있다면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비과세 식대의 경우 2023년부터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도 포함되었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비과세 식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포함(시행일: 2023년 2월 28일)

 

비과세 식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포함(시행일: 2023년 2월 28일)

2023년 2월부터 비과세 식대가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즉, 비과세 식대 지급 내용을 지급명세서 제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한다는 말인데요, 이에 따라 2023년 2월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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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리


권고사직, 희망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퇴직소득에는 해당하므로 퇴직금과 함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사용기간이 남았지만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지급되었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전년도에 사용기간 초과로 수당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에 포합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과세 식대는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거나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일정액을 받을 것이라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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