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급여관리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방법(시급? 일급? 월급?), 최저임금 포함 수당

에스프레소칩 2024. 3. 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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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을 받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 위반여부입니다. 사업주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이 최저임금은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최저임금이란?
  2.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방법
  3.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4. 정리

 

1. 최저임금이란?


1.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 예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 선박 소유자

3. 근거법령: 최저임금법

 

4.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에 따라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 되겠습니다.

 

 

2.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방법


 

 

1. 판단기준

  •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 즉,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시간급 환산 방법

  • 주급 및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급 및 월급을 주휴일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줍니다.
  • 예를 들어, 1일 8시간 1주 5일을 근로하는 주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 시간은 주휴일을 포함한 48시간이 되므로 1주 임금을 48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이 됩니다.
  • 1일 8시간 1주 5일을 근로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을 포함한 209시간이 되므로(48시간x4.35주) 월임금을 209시간을 나누면 시간급이 됩니다.

3. 최저임금 산입 수당

산입 미산입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아래의 임금
  1.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2.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24년부터 전부 산입)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 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24년부터 전부 산입)
  1. 연장, 휴일, 야간근로 가산수당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4. 예시

1개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본급 1,881,000
연장근로수당 108,000
휴일근로수당 54,000
상여금(매월지급) 100,000
식비(매월지급) 150,000
근속수당(매월지급) 50,000
합계 2,343,000

 

  • 1일 8시간, 주 5일 근로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 급여내역 중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식비, 근속수당은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 되므로 최저임금 판단 기준이 되는 월 급여는 2,181,000원입니다.
  • 따라서 월 급여 2,181,000원을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눈 금액인 10,435원이 환산 시급이 되며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시간급 10,435원은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 지급 위반이 아닙니다.

 

 

3.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을 혼돈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어떤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금액으로 산출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산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살펴본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판단을 위한 시간급은 10,435원 이었지만 일정 요건에 따라 상여금, 식대,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면 위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9,000원으로 최저임금 판단을 위한 시간급 임금보다 낮을 뿐더러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낮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작은 경우(최저임금 위반여부, 연장/휴일/야간,연차수당 최저임금 이상 지급여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작은 경우(최저임금 위반여부, 연장/휴일/야간,연차수당 최저임금 이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의 계산 기초가 되는 임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상임금이 간혹 최저임금보다 작은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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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리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급여 지급 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시간급으로 환산한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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