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복지포인트 사용액만큼 해당월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니 퇴직금 산정 시에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 복지포인트의 평균임금, 퇴직금 포함 여부
- 정리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1.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1. 임금이란?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
-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2.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함
-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
-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최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 48785)
대법원에서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19년에 판결 난 바 있는데요, 이는 선택적 복지제도(복지포인트)가 근로자의 임금상승이나 임금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복지와 관련한 근로자 욕구를 반영한 기업의 새로운 복지체계라는 점과 복지포인트의 경우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고, 사용처가 제한되며 양도 가능성도 없는 등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특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즉,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전 포스팅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임금과 근로소득은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의 직접적인 대가로 제공받은 금품을 말하며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한 종류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보수,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합니다.
구분 | 임금 | 근로소득 |
근거법령 | 근로기준법 | 소득세법 |
복지포인트 해당여부 | X | O |
추가로, 대법원의 복지포인트 임금성과 관련한 판례 전문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2. 복지포인트의 평균임금, 퇴직금 포함 여부
위에서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복지포인트는 애초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포인트는 평균임금에도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종류 및 평균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3. 정리
오늘 포스팅에서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 지급 시 해당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사용액만큼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 평균임금에도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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