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프리랜서 계약자 및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지급하여야 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의 세 가지 근로형태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주휴수당이란?
-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근로자 주휴수당 발생여부
- 정리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에서 이미 정리해서 다루어보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각 조퇴 주휴수당, 주중 입사 주휴수당, 퇴사 주휴수당(행정해석 변경)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일부휴업/ 월~금 휴업)
2.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근로자 주휴수당 발생여부
프리랜서 | 아르바이트 | 일용직 근로자 | |
개념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정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하는 사람 |
시간제, 계약직, 단기 계약 형태의 근로자 |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
주휴수당 | X | O | △ (미발생 원칙, 1일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발생) |
- 프리랜서는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 일하는 사람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즉,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을 받는 개인사업자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아르바이트는 주로 시간제나 계약직과 같은 단기 계약 형태를 뜻하는 말로 아르바이트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 체결 및 연차휴가, 퇴직금, 주휴수당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아르바이트 계약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는 근로자로 1주 동안의 소정근로 개념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1일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근로관계가 계속된 경우라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고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프리랜서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위에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프리랜서의 경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출산·육아휴직 급여 등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함께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리랜서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
3. 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아르바이트 계약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만 1일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1일 단위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근로관계가 계속될 경우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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