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32년 만에 퇴직소득공제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개정된 퇴직소득공제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되는데요, 퇴직소득공제금액이랑 무엇이고 개정된 법령에 따른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포스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계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 주세요.
퇴직금 계산① -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③ -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 귀속 시기, 퇴직소득세 이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목차
- 퇴직소득공제 개정 내용
-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개정 내용
- 개정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 퇴직소득세 계산기
- 정리
1. 퇴직소득공제 개정 내용
1. 퇴직소득공제란?
- 퇴직소득세 계산 시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를 퇴직소득 공제라고 합니다.
2. 퇴직소득공제 금액
근속연수 | 개정 전 공제액 | 개정 후 공제액 |
5년 이하 | 30만원x근속연수 | 100만원x근속연수 |
5년 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50만원x(근속연수-5년) | 500만원+200만원x(근속연수-5년) |
10년 초과 20년 이하 | 400만원+80만원x(근속연수-10년) | 1천500만원+250만원x(근속연수-10년) |
20년 초과 |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 4천만원+300만원x(근속연수-20년) |
회사 재직기간이 3년인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개정 전에는 90만원(30만원x3년)을 퇴직소득에서 공제한 후 퇴직소득세를 계산했지만 2023년부터는 300만원(100만원x3년)을 공제하게 됩니다. 퇴직소득공제금액이 매우 파격적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자세한 계산 방법은 아래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3. 예시
입사일자 | 퇴직일자 (마지막근로일) |
재직일수 | 근속연수 | 퇴직소득 공제액 |
2022.02.15 | 2023.02.17 | 368일 | 2년 (368일/365일=1.01년) |
200만원 (100만원x2년) |
2017.05.30 | 2023.02.17 | 2,090일 | 6년 (2,090일/365일=5.73년) |
700만원 (500만원+200만원x(6년-1년)) |
예를 들어, 22년 2월 15일에 입사하여 23년 2월 17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재직일수가 368일로 368일을 365일로 나눈 근속연수는 1.01년이 되는데요, 여기서 근속연수는 소수점은 올림을 하여 2년으로 산정해 줍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소득 공제액은 5년 이하 근속연수 공제액 계산식에 따라 100만원x2년으로 총 200만원이 됩니다. 17년 5월 30일에 입사해 23년 1월 17일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재직일수 2,090일을 365일로 나눈 근속연수는 5.73일로 소수점을 올림 해서 6년으로 산정되며, 근속연수가 5년 초과 10년 이하이므로 계산식 500만원+200만원x(6년-1년)에 따라 총 700만원의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2.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개정 내용
2023년 대대적인 세제개편으로 퇴직소득세를 비롯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소득세율이 변경되었는데요, 퇴직소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이란 무엇인지, 개편된 내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이란?
- 최종 퇴직소득세율 산출을 위해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으로 퇴직급여액에서 위에서 살펴본 퇴직소득 공제, 환산급여공제를 하고 난 후의 금액을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2. 개정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이에 맞는 세율을 곱하여 퇴직소득세가 산출되는데요,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은 아래와 같이 개편되었습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6% |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이하 | 38% | 2,594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3,594만원 |
10억원 | 42% | 3,540만원 | 10억원 이하 | 42% | 6,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3. 예시
예를 들어, 퇴직급여세서 퇴직소득공제 및 환산급여 공제를 한 금액이 4,800만원인 경우 개정 전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한 환산산출세액은 630만원(4,800만원 x 24% - 522만원)이지만 개정 후 세액은 594만원으로 36만원 갸량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액이 594만원이라니 너무 많아 보이죠?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은 환산산출세액으로 최종세액이 아닙니다. 최종세액은 환산산출세액에 근속연수를 나눈 후 12를 곱하여산출됩니다. 그럼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는 과정을 아래에서 한 번에 살펴보겠습니다.
3. 개정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위에서 살펴본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한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자 | 퇴사일자 | ①근속연수 | ②퇴직소득금액 | ③퇴직소득공제 | ④환산급여 | ⑤환산급여공제 | ⑥과세표준 | ⑦환산산출세액 | ⑧산출세액 |
19/5/21 | 23/2/8 | 4 | 8,696,596 | 4,000,000 | 14,089,788 | 11,653,872 | 2,435,916 | 146,154 | 48,718 |
퇴직소득세 | 퇴직지방소득세 | |
원천징수세액 | 48,710원 | 4,870원 |
- 근속연수는 근속일수인 1,360일을 365일로 나눈 후 소수점을 올림해줍니다. 1,360/365는 3.72이므로 근속연수는 4년이 됩니다.
-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이므로 퇴직소득공제액은 100만원x4년(근손연수)인 400만원이 됩니다.
- 환산급여는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액인 400만원을 뺀 후 여기에 12를 곱하고 다시 근속연수로 나누어줍니다. 즉, (8,696,596원 - 4,000,000원)x12/4인 14,089,788원이 됩니다.
- 환산급여가 8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이므로 환산급여공제액은 800만원+(14,089,788원(환산급여)-800만원)x60%인 11,653,872원이 됩니다.
- 과세표준은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액을 차감한 2,435,916원이 됩니다.
-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세율은 6%가 적용되며, 환산산출세액은 (2,435,916원(과세표준)x6%(기본세율))-0원(누진공제액)인 146,154원이 됩니다.
- 최종 산출세액은 환산산출세액인 146,154원을 12로 나눈 후 근속연수를 곱한 48,718원(146,154원/12x4년)이 됩니다.
- 원천징수하여야 할 최종 퇴직소득세는 산출세액에서 원단위를 절사 한 48,710원이 되고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원단위절사)인 4,870원이 됩니다.
동일한 근속연수와 동일한 퇴직소득금액에 따른 퇴직소득세를 개정 전과 개정 후로 비교하며 아래와 같이 차이가 납니다. 2023년 이후 퇴직하시는 분들은 퇴직소득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전 퇴직소득세 | 개정 후 퇴직소득세 |
115,910원 | 48,710원 |
3.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세 계산이 어려우시거나 계산 후 검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국세청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 메뉴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기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예시를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아래와 같이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퇴직금계산기 활용법엔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퇴직금 계산③ -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 귀속 시기, 퇴직소득세 이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4. 정리
2022년 12월 31일부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별로 공제되는 퇴직소득공제액이 인상되고 소득세 산출 과세표준이변경되었습니다. 상세내용은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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