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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퇴직소득세계산기)-근속연수 공제금액 인상

에스프레소칩 2023. 2. 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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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32년 만에 퇴직소득공제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개정된 퇴직소득공제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되는데요, 퇴직소득공제금액이랑 무엇이고 개정된 법령에 따른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포스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계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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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퇴직소득공제 개정 내용
  2.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개정 내용
  3. 개정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4. 퇴직소득세 계산기
  5. 정리

 

1. 퇴직소득공제 개정 내용


1. 퇴직소득공제란?

  • 퇴직소득세 계산 시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를 퇴직소득 공제라고 합니다.

 

2. 퇴직소득공제 금액

근속연수 개정 전 공제액 개정 후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x근속연수 100만원x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x(근속연수-5년) 500만원+200만원x(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x(근속연수-10년) 1천500만원+250만원x(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4천만원+300만원x(근속연수-20년)

회사 재직기간이 3년인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개정 전에는 90만원(30만원x3년)을 퇴직소득에서 공제한 후 퇴직소득세를 계산했지만 2023년부터는 300만원(100만원x3년)을 공제하게 됩니다. 퇴직소득공제금액이 매우 파격적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자세한 계산 방법은 아래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3. 예시

입사일자 퇴직일자
(마지막근로일)
재직일수 근속연수 퇴직소득 공제액
2022.02.15 2023.02.17 368일 2년
(368일/365일=1.01년)
200만원
(100만원x2년)
2017.05.30 2023.02.17 2,090일 6년
(2,090일/365일=5.73년)
700만원
(500만원+200만원x(6년-1년))

예를 들어, 22년 2월 15일에 입사하여 23년 2월 17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재직일수가 368일로 368일을 365일로 나눈 근속연수는 1.01년이 되는데요, 여기서 근속연수는 소수점은 올림을 하여 2년으로 산정해 줍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소득 공제액은 5년 이하 근속연수 공제액 계산식에 따라 100만원x2년으로 총 200만원이 됩니다. 17년 5월 30일에 입사해 23년 1월 17일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재직일수 2,090일을 365일로 나눈 근속연수는 5.73일로 소수점을 올림 해서 6년으로 산정되며, 근속연수가 5년 초과 10년 이하이므로 계산식 500만원+200만원x(6년-1년)에 따라 총 700만원의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2.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개정 내용


2023년 대대적인 세제개편으로 퇴직소득세를 비롯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소득세율이 변경되었는데요, 퇴직소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이란 무엇인지, 개편된 내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이란?

  • 최종 퇴직소득세율 산출을 위해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으로 퇴직급여액에서 위에서 살펴본 퇴직소득 공제, 환산급여공제를 하고 난 후의 금액을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2. 개정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이에 맞는 세율을 곱하여 퇴직소득세가 산출되는데요,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은 아래와 같이 개편되었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이하 38% 2,594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이하 40% 3,594만원
10억원 42% 3,540만원 10억원 이하 42% 6,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10억원 초과 45%  

 

3. 예시

예를 들어, 퇴직급여세서 퇴직소득공제 및 환산급여 공제를 한 금액이 4,800만원인 경우 개정 전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한 환산산출세액은 630만원(4,800만원 x 24% - 522만원)이지만 개정 후 세액은 594만원으로 36만원 갸량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액이 594만원이라니 너무 많아 보이죠?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은 환산산출세액으로 최종세액이 아닙니다. 최종세액은 환산산출세액에 근속연수를 나눈 후 12를 곱하여산출됩니다. 그럼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는 과정을 아래에서 한 번에 살펴보겠습니다.

 

3. 개정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위에서 살펴본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한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자 퇴사일자 ①근속연수 ②퇴직소득금액 ③퇴직소득공제 ④환산급여 ⑤환산급여공제 ⑥과세표준 ⑦환산산출세액 ⑧산출세액
19/5/21 23/2/8 4 8,696,596 4,000,000 14,089,788 11,653,872 2,435,916 146,154 48,718
  퇴직소득세 퇴직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48,710원 4,870원
  1. 근속연수는 근속일수인 1,360일을 365일로 나눈 후 소수점을 올림해줍니다. 1,360/365는 3.72이므로 근속연수는 4년이 됩니다.
  2.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이므로 퇴직소득공제액은 100만원x4년(근손연수)인 400만원이 됩니다.
  3. 환산급여는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액인 400만원을 뺀 후 여기에 12를 곱하고 다시 근속연수로 나누어줍니다. 즉, (8,696,596원 - 4,000,000원)x12/4인 14,089,788원이 됩니다.
  4. 환산급여가 8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이므로 환산급여공제액은 800만원+(14,089,788원(환산급여)-800만원)x60%인 11,653,872원이 됩니다.
  5. 과세표준은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액을 차감한 2,435,916원이 됩니다.
  6.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세율은 6%가 적용되며, 환산산출세액은 (2,435,916원(과세표준)x6%(기본세율))-0원(누진공제액)인 146,154원이 됩니다.
  7. 최종 산출세액은 환산산출세액인 146,154원을 12로 나눈 후 근속연수를 곱한 48,718원(146,154원/12x4년)이 됩니다.
  8. 원천징수하여야 할 최종 퇴직소득세는 산출세액에서 원단위를 절사 한 48,710원이 되고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원단위절사)인 4,870원이 됩니다.

 

동일한 근속연수와 동일한 퇴직소득금액에 따른 퇴직소득세를 개정 전과 개정 후로 비교하며 아래와 같이 차이가 납니다. 2023년 이후 퇴직하시는 분들은 퇴직소득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전 퇴직소득세 개정 후 퇴직소득세
115,910원 48,710원

 

3.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세 계산이 어려우시거나 계산 후 검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국세청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 메뉴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기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예시를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아래와 같이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퇴직금계산기 활용법엔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퇴직금 계산③ -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 귀속 시기, 퇴직소득세 이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퇴직금 계산③ -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 귀속 시기, 퇴직소득세 이연,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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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리


2022년 12월 31일부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별로 공제되는 퇴직소득공제액이 인상되고 소득세 산출 과세표준이변경되었습니다. 상세내용은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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