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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원천징수 하지 않을 경우 원천세 신고여부(5만원 이하 기타소득)

에스프레소칩 2022. 12. 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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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이벤트, 상품 구매자 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경품이나 상품권, 당첨금 등을 당첨자에게 제공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게 됩니다. 단, 문화상품권 1만원, 3만원 상당의 커피 기프티콘 등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도 하지 않으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다."입니다. 왜 그런지, 그렇다면 이 경우 어떻게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해야하는지는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경품으로 지급되는 기타소득 특징
  2. 원천징수 하지 않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3. 정리

 

1. 경품으로 지급되는 기타소득 특징


기타소득 필요경비 과세최저한
경품으로 받는 상품, 상품권, 기프티콘,
당첨금 등
없음 5만원

 

  1. 경품으로 지급되는 상품은 물품, 상품권, 기프티콘, 당첨금 등 형태를 막론하고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 경품으로 받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5만원으로 경품으로 지급받는 상품등이 5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을 경품으로 지급받을 경우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당첨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타소득이란 무엇이고 필요경비란 무엇인지의 개념이 모호하신 분들과 기타소득의 소득세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먼저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벤트성 경품/ 상품권/ 당첨금 원천징수(기타소득코드 60, 필요경비, 세율)

 

이벤트성 경품/ 상품권/ 당첨금 원천징수(기타소득코드 60, 필요경비, 세율)

회사 홍보의 일환으로 각종 이벤트를 통해 경품이나 백화점 상품권, 문화상품권, 당첨금 등을 당첨자에게 지급할 경우 해당 금품은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지급자는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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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성 경품, 상품권, 당첨금 소득세 계산 방법(회사 대납 등)

 

이벤트성 경품, 상품권, 당첨금 소득세 계산 방법(회사 대납 등)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벤트 당첨자에게 경품이나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현금이 아닌 경품이나 상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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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천징수하지 않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의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총 지급액과 소득을 지급받은 인원, 소득세 등을 기재합니다. 

 

 

위의 서식을 보시면 소득구분에 기타소득란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품 등의 경우 연금계좌, 종교인소득,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코드 A42인 "그 외" 항목에 소득지급 인원과 총 지급액, 소득세 등을 기재하여 줍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양식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별지 제21호서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pdf
0.18MB

 

 

2.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1. 신고여부:
  2. 근거: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2(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3. 기재항목: 소득을 지급받는 인원, 금액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2에 따라 소득을 지급받는 인원과 지급금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 제1항 제2호에 지급명세서의 제출 의무는 면제되기 때문에 경품지급자의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는 과세자료로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지급건수, 연간지급총액, 소득세 등을 기재한 것을 말합니다. 이때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내·외국인 여부가 포함되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과세자료 작성을 위한 소득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3. 정리


이벤트 당첨 등으로 경품, 상품권, 당첨금 등을 지급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하나, 당첨금 등의 가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받은 인원과 지급총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하나 10만원 이하 경품의 지급명세서 제출은 면제되기 때문에 경품지급자의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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