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의 일환으로 이벤트 당첨자에게 경품이나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현금이 아닌 경품이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에 따른 부가세를 당첨자가 납부하는지 경품 지급자인 회사가 납부하는지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또, 당첨자가 지급하여야 할 소득세를 회사가 대납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경우들의 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이벤트성 경품/ 상품권/당첨금 원천징수
- 이벤트성 경품/ 상품권/당첨금 소득세 계산 방법
- 정리
1. 이벤트성 경품/ 상품권/ 당첨금 원천징수
- 이벤트성 경품/ 상품권 소득구분: 기타소득
-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 원천징수 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22%)
- 과세최저한: 5만원 이하 과세하지 않음(필요경비 제한 금액 기준)
- 필요경비: 경품, 상품권, 당첨금은 필요경비 공제대상이 아님
이벤트로 받는 경품, 상품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총 22%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지급합니다. 이벤트성 경품, 상품권, 당첨금의 원천징수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이벤트성 경품/ 상품권/ 당첨금 원천징수(기타소득코드 60, 필요경비, 세율)
2. 이벤트성 경품/ 상품권/ 당첨금 소득세 계산 방법
1. 원천징수 방법
지급방식 | 부가세 납부자 |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 기타소득 |
현금 | - | 당첨자 | 현금지급액 |
경품제공자 | 현금지급액+원천징수대납액 | ||
현물(경품, 상품권 등) | 당첨자 | 당첨자 | 부가세 제외 현물 가액 |
경품제공자(회사) | 경품제공자 | 부가세 제외 현물 가액 + 원천징수대납액 |
표에서 보시다시피 경품 지급 시에는 부가세를 당첨자가 부담하는지 경품제공자가 부담하는지, 원천징수세액을 당첨자가 부담하는지 경품제공자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달라집니다.
- 경품, 상품권 구입에 따른 부가세를 당첨자가 부담하는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현물 가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 총 110,000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세를 당첨자가 부담한다면 기타소득은 부가세를 제외한 10,000원이 됩니다.
- 반대로 부가세를 경품제공자가 부담한다면 기타소득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되며,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 상당의 경품이라면 당첨자의 기타소득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110,000원이 됩니다.
- 기타소득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당첨자가 납부할 경우 기타소득 금액은 상기 1번 또는 2번이 됩니다.
- 그러나 기타소득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회사가 부담할 경우에는 이 원천징수대납액까지 포함한 금액이 기타소득이 됩니다. 즉 상기 1, 2번 금액에 당첨자가 부담하였어야 했지만 회사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것입니다. 아래의 구체적인 예시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시1. 원천징수세액을 당첨자가 납부할 경우
기타소득 [A] |
소득세 [B] [Ax20%] |
지방소득세 [C] [Bx10%] |
실지급액 [D] [A-B-C] |
326,500원 | 65,300원 (326,500x0.2)* |
6,530원 (65,300x0.1)* |
254,670원 (326,500-65,300-6,530) |
- 부가세 포함 326,500원의 경품 구입 후 당첨자에게 지급
- 부가세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원단위 절사
부가세는 회사가 부담하므로 부가세를 포함한 총 현물 가액인 326,500원이 기타소득이 되고 기타소득금액의 20%인 소득세65,300원과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6,530원을 원천징수합니다.
예시2. 원천징수세액을 경품제공자(회사)가 납부할 경우
기타소득 [A] |
소득세 [B] [Ax20%] |
지방소득세 [C] [Bx10%] |
실지급액 [D] [A-B-C] |
418,580원 (326,500/(1-0.22))* |
83,710원 (418,580x0.2)* |
8,370원 (83,710x10%)* |
326,500원 (418,580-83,710-8,370) |
- 부가세 포함 326,500원의 경품 구입 후 당첨자에게 지급
- 부가세, 원천징수세액 모두 회사가 부담
*원단위 절사
예시1과 동일한 가액의 경품이지만 원천징수세액을 경품제공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해당 부담액을 포함한 418,580원(현물 가액/(1-0.22))이 기타소득이 되며 기타소득금액의 20%인 83,710원이 소득세, 소득세의 10%인 8,370원이 지방소득세가 됩니다.
3. 정리
이벤트성 경품, 상품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지급 시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때 경품 상품권 구입에 따른 부가세를 당첨자가 납부하는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현물가액)이 기타소득이 되며, 부가세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총 금액(현물가액)이 기타소득이 됩니다. 또, 원천징수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당첨자가 납부하지 않고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가산한 금액(현물가액/(1-0.22)전체가 기타소득이 되며 이 기타소득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경품지급 외에 장기근속포상으로 포상금, 금코인, 황금열쇠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장기근속 포상금, 금 코인, 순금 과세여부/ 부가세 급여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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