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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성 경품, 상품권, 당첨금 소득세 계산 방법(회사 대납 등)

에스프레소칩 2022. 9. 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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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의 일환으로 이벤트 당첨자에게 경품이나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현금이 아닌 경품이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에 따른 부가세를 당첨자가 납부하는지 경품 지급자인 회사가 납부하는지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또, 당첨자가 지급하여야 할 소득세를 회사가 대납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경우들의 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이벤트성 경품/ 상품권/당첨금 원천징수
  2. 이벤트성 경품/ 상품권/당첨금 소득세 계산 방법
  3. 정리

 

1. 이벤트성 경품/ 상품권/ 당첨금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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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벤트성 경품/ 상품권 소득구분: 기타소득
  2.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원천징수 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22%)
  4. 과세최저한: 5만원 이하 과세하지 않음(필요경비 제한 금액 기준)
  5. 필요경비: 경품, 상품권, 당첨금은 필요경비 공제대상이 아님

이벤트로 받는 경품, 상품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총 22%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지급합니다. 이벤트성 경품, 상품권, 당첨금의 원천징수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이벤트성 경품/ 상품권/ 당첨금 원천징수(기타소득코드 60, 필요경비, 세율)

 

이벤트성 경품/ 상품권/ 당첨금 원천징수(기타소득코드 60, 필요경비, 세율)

회사 홍보의 일환으로 각종 이벤트를 통해 경품이나 백화점 상품권, 문화상품권, 당첨금 등을 당첨자에게 지급할 경우 해당 금품은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지급자는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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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벤트성 경품/ 상품권/ 당첨금 소득세 계산 방법


1. 원천징수 방법

경품제공자 부가세 부담여부에 따른 기타소득 금액

 

지급방식 부가세 납부자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기타소득
현금 - 당첨자 현금지급액
경품제공자 현금지급액+원천징수대납액
현물(경품, 상품권 등) 당첨자 당첨자 부가세 제외 현물 가액
경품제공자(회사) 경품제공자 부가세 제외 현물 가액 +
원천징수대납액

표에서 보시다시피 경품 지급 시에는 부가세를 당첨자가 부담하는지 경품제공자가 부담하는지, 원천징수세액을 당첨자가 부담하는지 경품제공자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달라집니다.

  1. 경품, 상품권 구입에 따른 부가세를 당첨자가 부담하는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현물 가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 총 110,000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세를 당첨자가 부담한다면 기타소득은 부가세를 제외한 10,000원이 됩니다.
  2. 반대로 부가세를 경품제공자가 부담한다면 기타소득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되며,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 상당의 경품이라면 당첨자의 기타소득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110,000원이 됩니다.
  3. 기타소득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당첨자가 납부할 경우 기타소득 금액은 상기 1번 또는 2번이 됩니다.
  4. 그러나 기타소득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회사가 부담할 경우에는 이 원천징수대납액까지 포함한 금액이 기타소득이 됩니다. 즉 상기 1, 2번 금액에 당첨자가 부담하였어야 했지만 회사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것입니다. 아래의 구체적인 예시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시1. 원천징수세액을 당첨자가 납부할 경우

기타소득
[A]
소득세
[B]
[Ax20%]
지방소득세
[C]
[Bx10%]
실지급액
[D]
[A-B-C]
326,500원 65,300원
(326,500x0.2)*
6,530원
(65,300x0.1)*
254,670원
(326,500-65,300-6,530)

- 부가세 포함 326,500원의 경품 구입 후 당첨자에게 지급

- 부가세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원단위 절사

 

부가세는 회사가 부담하므로 부가세를 포함한 총 현물 가액인 326,500원이 기타소득이 되고 기타소득금액의 20%인 소득세65,300원과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6,530원을 원천징수합니다.

 

예시2. 원천징수세액을 경품제공자(회사)가 납부할 경우

기타소득
[A]
소득세
[B]
[Ax20%]
지방소득세
[C]
[Bx10%]
실지급액
[D]
[A-B-C]
418,580원
(326,500/(1-0.22))*
83,710원
(418,580x0.2)*
8,370원
(83,710x10%)*
326,500원
(418,580-83,710-8,370)

- 부가세 포함 326,500원의 경품 구입 후 당첨자에게 지급

- 부가세, 원천징수세액 모두 회사가 부담

*원단위 절사

 

예시1과 동일한 가액의 경품이지만 원천징수세액을 경품제공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해당 부담액을 포함한 418,580원(현물 가액/(1-0.22))이 기타소득이 되며 기타소득금액의 20%인 83,710원이 소득세, 소득세의 10%인 8,370원이 지방소득세가 됩니다.

 

3. 정리


이벤트성 경품, 상품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지급 시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때 경품 상품권 구입에 따른 부가세를 당첨자가 납부하는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현물가액)이 기타소득이 되며, 부가세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총 금액(현물가액)이 기타소득이 됩니다. 또, 원천징수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당첨자가 납부하지 않고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가산한 금액(현물가액/(1-0.22)전체가 기타소득이 되며 이 기타소득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경품지급 외에 장기근속포상으로 포상금, 금코인, 황금열쇠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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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10년 차, 15년 차 등 재직 연수가 일정 기간에 달한 장기근속자에게 장기근속 포상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현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여행권이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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