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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포상금, 금 코인, 순금 과세여부/ 부가세 급여 포함 여부

에스프레소칩 2022. 8. 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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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10년 차, 15년 차 등 재직 연수가 일정 기간에 달한 장기근속자에게 장기근속 포상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현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여행권이나 금 코인, 금메달 등 순금을 정해진 기준만큼 회사가 구입하여 현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현금과 현물은 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까요? 그렇다면 현물의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을 포함하여야 할까요? 매입가 전체일까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일까요? 오늘 포스팅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장기근속 포상금, 금 코인, 순금 등 근로소득 과세여부
  2. 장기근속 포상 금 코인, 순금 등 현물급여 금액 계산
  3. 정리

 

1. 장기근속 포상금, 금 코인, 순금 등 근로소득 과세여부


 

  1. 장기근속 포상금, 금 코인, 순금 등 근로소득 포함 여부: 포함
  2. 근거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 위로금 · 개업축하금 · 학자금 · 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 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장기근속 포상금이나 금코인, 순금 등 현물로 지급되는 장기근속 포상금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장기근속 포상금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장기근속 포상금으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할 경우 지급 귀속 월 근로소득금액에 50만원을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이 반영된 급여액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과세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의 "1.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조정 조정 신청(80%, 100%, 120%)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조정 조정 신청(80%, 100%, 120%)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보다 덜 공제하거나 더 공제해줄 것을 요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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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은 통상적으로 상여로 처리하실텐데요, 상여금 지급월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상여금 지급월 원천징수 방법/ 소득세 계산/ 간이세액표

 

상여금 지급월 원천징수 방법/ 소득세 계산/ 간이세액표

사업장에서 매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차감(원천징수) 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월 지급되는 급여와 달리 비정기적 또는 일정 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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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의 경우 해당 금액만큼을 급여에 반영하면 되지만 금 코인, 순금과 같이 현물을 지급할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금액을 근로소득에 반영하여야 할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장기근속 포상 금코인, 순금 등 현물급여 금액 계산


1. 물품을 구입하여 장기근속 포상금으로 지급 시 근로소득 과세가액: 지급당시 시가(부가세 포함)

2. 근거: 소득, 원천세과-825, 2009.10.06 질의회신

제목 물품을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명절선물 지급 시 근로소득 과세가액
회신 법인이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그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위의 질의회신에서 나타나듯이 여행권, 금코인, 황금열쇠, 순금 등 현물을 구입하여 장기근속 포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 금액은 해당 현물의 시가로 하며 이때 시가는 공급가액뿐 아니라 부가가치 세액도 포함한 금액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부가세를 포함한 총금액 모두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300만원, 부가세 30만원 총 330만원의 금 코인을 구입하여 직원에게 장기포상금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금액은 330만원이 되는 것이며, 지급 귀속 월 급여에 330만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합니다.

 

 

3. 정리


장기근속포상금을 비롯하여 직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합니다. 이때 현금이 아닌 회사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현물로 지급할 경우에는 해당 현물의 지급 당시 시가가 근로소득 금액이 되며 이 경우 공급가액뿐 아니라 부가세액을 포함한 총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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