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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 시행 요건/ 방법/ 휴일, 연장근무 보상휴가일수 계산

에스프레소칩 2023. 4. 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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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보상 휴가제를 실시한다며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보상휴가제의 시행 요건, 시행 방법 및 보상휴가일수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보상휴가제 시행 요건/ 방법
  2. 보상휴가일수 계산 방법
  3.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지급 의무
  4. 정리

 

1. 보상휴가제 시행 요건/ 방법


1. 보상휴가제란?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도입요건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

 

3. 서면합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휴가 부여방식
  1. 근로자 청구에 의할 것인지, 사용자가 지정할 것이지
  2.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할 것인지,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할 것인지
  3. 시간단위로 부여할지, 일단위로 부여할지
임금 청구권
  1.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 중 선택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휴가청구권만 인정할 것인지 등
보상휴가 부여기준
  1.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임금으로 할지, 가산임금만으로 할지
  2. 어느 정도 기간동안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언제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

 

4. 서류보존: 서면합의한 날부터 3년간 보존

 

5.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이 가능합니다. 법령(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다는 도입 근거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도입 방법은 노사가 자율로 정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노사가 정하여 합의서에 포함하여할 내용은 휴가의 부여방식과 임금 청구권, 보상휴가 부여기준이 있습니다. 휴가 부여방식은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에 보상 휴가를 부여할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보상 휴가 부여를 결정할지와 보상 휴가를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할지, 희망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할지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휴가를 시간 단위로 부여할지 적치하여 일단위로 부여할지도 미리 정하여야 합니다. 임금 청구권과 보상휴가에 대한 청구권과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휴가청구권만 인정할 것인지 등과,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임금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할지, 가산임금에 대한 보상휴가만 부여할지, 어느 기간 동안의 연장, 야간, 휴일수당에 대해 보상휴가를 적용할지, 언제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도 정하여야 합니다.

 

 

2. 보상휴가제 휴가일수 계산 방법


다음으로는 보상휴가제의 휴가일수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휴가제로 부여되는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까지 포함하여 부여되어야 합니다.

 


CASE 1. 연장근로 등에 따른 가산임금 부분만 보상휴가를 시간 단위로 부여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보상휴가
연장근로 2시간 1시간
야간근로 6시간 3시간
휴일근로 8시간 4시간
휴일연장근로 2시간 2시간

 

  1.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임금이 아닌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부분만 보상휴가를 시간 단위로 부여할 경우 아래와 같이 보상휴가가 부여됩니다.
  2. 연장근로가 2시간 발생한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0%가 발생하므로 보상휴가 또한 2시간의 50%인 1시간이 부여됩니다.
  3.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또한 50%의 가산임금이 발생하므로 보상휴가도 동등하게 야간, 휴일근로시간의 50%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근로를 6시간 한 경우 이의 50%인 3시간이 보상휴가로 부여되며, 휴일근로를 8시간 한 경우 이의 50%인 4시간이 보상휴가로 부여됩니다.
  4. 휴일연장근로의 경우 휴일근로 50%와 연장근로 50%를 합한 100%의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보상휴가 또한 2시간의 100%인 2시간이 발생됩니다.
  5. 따라서 총 10시간이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6. 이 경우 ★가산임금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연장근로 2시간과 휴일근로 8시간, 휴일연장근로 2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을 제외한 임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방법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 주세요.

토요일 근무 수당 계산(휴일수당? 연장수당? 휴일? 휴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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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토요일 근무 시 수당 산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같이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무수당(150%)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seul920.tistory.com

 

 


CASE 2. 연장근로 등에 따른 전체임금에 대해 보상휴가를 시간 단위로 부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보상휴가일수
연장근로 2시간 3시간
야간근로 6시간 3시간
휴일근로 8시간 12시간
휴일연장근로 2시간 4시간

 

  1. 연장근로 등에 따른 전체임금에 대해 보상휴가를 시간 단위로 부여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 전체를 보상휴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2. 예를 들어, 연장근로를 2시간 한 경우 연장근로 2시간과 이에 대한 가산수당 시간 1시간(2시간의 50%)을 합한 3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3. 야간근로를 6시간 한 경우 야간근로 시간이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 경우 가산수당인 5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되므로 6시간의 3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합니다.
  4. 휴일근로를 8시간 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8시간과 이에 대한 가산수당 시간 4시간(8시간의 50%)를 합한 12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5. 휴일연장근로를 2시간 한 경우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2시간과 이에 대한 가산수당 2시간(2시간의 100%-휴일 50%, 연장 50%)을 합한 4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6. 따라서 총 22시간의 유급휴가를 보상휴가로 부여하게 됩니다.

 

 

3.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지급 의무


 

보상휴가를 지급하였으나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를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상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휴가사용촉진을 통해 임금지급을 면제받을 수 없으며 미사용 시 반드시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과-779 2005.02.14

노사서면합의에 따라 1년간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보상 휴가를 다음연도 1월 1일에 부과하여 1년간 사용하게 하며, 미사용 된 휴가는 그 다음연도 1월 급여지급 시 금전 보상하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 최초 발생 연도로 부터 2년 뒤에야 금전보상을 받게 되는 사항에 대한 위법여부 - 위법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범위와 보상휴가 부여 기간 등은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고, 1년간의 연장근로 등 시간을 계산해 다음연도에 1년간 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 한 휴가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 첫 번째 달의 임금지급일

에 금전 보상한다고 합의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보상휴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시행지침을 참조해 주세요.

 

선택적 보상휴가제 시행지침.docx
0.02MB

 

 

4. 정리


보상휴가제란 연장, 휴일, 야간근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제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으며 적용 근로자 범위, 휴가부여 방식, 부여기준 등은 노사합의를 통해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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