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동의는 어떤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근로계약서 체결 시에 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하는지, 연장/야간/휴일 근로 때마다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연장, 야간, 휴일근로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 연장, 야간, 휴일근로 동의 방식
- 연장, 야간, 휴일근로 동의서 양식
- 정리
1. 연장, 야간, 휴일근로 근로자 동의 여부
1. 연장근로
-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근거: 근로기준법 제53조
2. 야간근로, 휴일근로
-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근거: 근로기준법 제70조
3. 처벌
위반행위 | 벌칙 |
근로기준법 제 5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입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를 한 경우라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연장근로를 하려면 근로자 간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어떨까요? 야간 및 휴일근로는 18세 이상 여성의 경우에만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남성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위 두 규정을 위반한 경우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의와 합의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걸까요? 왜 연장근로는 "합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야간 및 휴일근로는 "동의"라는 표현을 사용할까요? 이는 동의와 합의를 받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연장근로 합의와 야간 및 휴일근로 동의는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실시하였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시죠?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함께 참고해 주세요.
2. 연장, 야간, 휴일근로 동의 방식
1. 연장근로 합의 방식
-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가 원칙
-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대법원 93누5796 1993.12.21.)
-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대법원 94다19228 1995.2.10.)
2. 야간, 휴일근로 동의 방식
- 근로자 개인의 개별적 동의 필요
-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등 집단적 방식에 의한 의사결정 불가능
- 남성 근로자의 경우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 불요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와의 합의와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18세 이상 여성근로자의 동의 간 가장 큰 차이는 합의는 근로자 개개인과 개별적 합의가 원칙이지만 개별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체협약 등을 통한 합의도 가능하지만 야간, 휴일근로는 합의가 아닌 '동의' 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근로자 대표 또는 노동조합에 의한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을 취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또 야간, 휴일근로의 경우 남성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별도의 동의를 요하지 않기 대문에 개별 근로자 동의 없이 야간 및 휴일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나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합의나 동의는 연장근로 등을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근로계약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연장근로등에 관한 합의 효력도 유효합니다.(대법원 94다19228 1995.2.10.)
3. 연장, 야간, 휴일근로 동의서 양식
아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자 개별 동의서 양식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동의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4. 정리
연장근로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야간, 휴일근로의 경우 18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남성의 경우 야간, 휴일근로 실시에 별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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