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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로 주 52시간이 초과된 경우 위법 여부/ 연장수당 지급 여부

에스프레소칩 2023. 5. 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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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란 휴일과 특정 근로일을 변경하여 특정 근로일이 휴일이 되고 휴일이 근로일이 되어 해당일에 근로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휴일대체로 특정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는 위법일까요 합법일까요? 또 휴일대체로 특정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휴일대체란?
  2. 휴일대체로 주 52시간이 초과된 경우 위법 여부
  3. 휴일대체로 주 40시간이 초과된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4. 정리

 

1. 휴일대체란?


1. 휴일대체란?

  • 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해당 휴일이 근로일이 되고 특정 근로일이 휴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이 경우 대체된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해당일에 근로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 휴일로 변경된 근로일에 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3. 도입방법: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휴일대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먼저 참조해 주세요.

 

휴일 대체 도입 방법/ 휴일 대체 합의서 양식/ 보상휴가제와의 차이점

 

휴일 대체 도입 방법/ 휴일 대체 합의서 양식/ 보상휴가제와의 차이점

휴일이 평일이 되고 평일이 휴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는 이를 통상적으로 휴일 대체라고 합니다.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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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일대체로 주 52시간이 초과된 경우 위법 여부


 

첫째 주 토요일 ↔ 둘째 주 금요일

 

그렇다면 휴일대체로 특정 주 근로일이 52시간이 초과된 경우 이는 위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위 사진을 살펴보시면 첫째 주 토요일과 두 번째 주 금요일이 서로 휴일대체되어 금요일이 휴일이 되고 토요일이 근로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첫째 주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더니 첫째 주 총 근로시간이 54시간이 되어 주 52시간 근로를 초과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 1주 총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즉,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1주 52시간 근로는 지켜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음 주의 특정한 날과 대체하였더라고 당초 휴일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가 되고 1주 12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위반임(고용노동부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33p)

 

고용노동부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pdf
3.11MB

 

3. 휴일대체로 주 40시간이 초과된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첫째 주 토요일 ↔ 둘째 주 금요일

 

다음으로 휴일대체로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40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입니다. 휴일대체로 첫째 주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이 되어 해당일에 근로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초 휴일은 통상의 근로이므로 '휴일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때도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 가산수당'은 발생함(고용노동부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33p)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대한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시급직, 월급직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시급직, 월급직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발생할 경우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시급직 근로자와 월급직 근로자의 연장, 휴일, 야간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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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리


휴일대체를 통해 휴일과 특정근로일을 대체하더라고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휴일대체로 당초 휴일은 근로일이 되어 해당일에 근로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1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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