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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변경 - 1주 초과 시간으로 판단, 연장수당은 1일 8시간 초과도 지급

에스프레소칩 2024. 3. 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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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뜻하는 것이 기존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변경되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변경된 연장근로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연장근로 한도 위반 판단 기준 변경
  2. 연장근로 수당 지급여부 판단
  3. 정리

 

1. 연장근로 한도 위반 판단 기준 변경


 

 

1. 연장근로 판단 기준

변경 전 변경 후
일 단위 주 단위

 

2. 근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 15393 판결

  •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성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행정해석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1주 총 근로시간 중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

 

4. 예시

  합계
실근로시간 11 12   11 11 45
연장근로시간(구) 3 4   3 3 13

<변경 전> 연장근로시간: 13시간(법 위반)

<변경 후> 연장근로시간: 5시간(45시간-40시간)(법 위반 X)

 

 

기존에는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넘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일 8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주 단위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만이 연장근로이며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법위반이 아닌 것으로 노동부도 행적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예시에서 1주 근로시간은 45시간으로 법 위반이 아니나 기존 해석에 따르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이 총 13시간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위의 경우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장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1.22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임금근로시간정책과) (1).pdf
0.12MB

 

2.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판단


연장근로 시간 한도 위반 여부에 대한 기준이 1일 8시간 초과에서 1주 40시간 초과로 변경되었다고 위에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연장근로 수당 지급 기준도 1일 8시간 초과에서 1주 40시간 초과로 변경되었을까요?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하여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위에서 살펴본 예시처럼 근로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5시간이 아닌 13시간에 대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되는데요, 연장근로 수당 계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시급직, 월급직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시급직, 월급직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발생할 경우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시급직 근로자와 월급직 근로자의 연장, 휴일, 야간근로 발생

seul920.tistory.com

 

3. 정리


기존에는 연장근로 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 시간이 되어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법 위반이 되었지만 현재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이 연장근로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 총 근로시간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1일 8시간 초과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도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연장근로 수당은 1일 8시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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