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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 도입 방법/ 휴일 대체 합의서 양식/ 보상휴가제와의 차이점

에스프레소칩 2023. 5. 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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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 평일이 되고 평일이 휴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는 이를 통상적으로 휴일 대체라고 합니다. 휴일 대체를 활용하면 휴일에 근로를 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대신 다른 근로일 중 하루를 휴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휴일 대체의 도입 요건과 도입 방법, 보상휴가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휴일 대체란?
  2. 휴일 대체 도입 방법
  3. 보상휴가제와의 차이점
  4. 정리

 

1. 휴일 대체란?


1. 휴일 대체란?

  •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일을 특정 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5월 5일 어린이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일이지만, 5월 5일 대신 5월 8일(월요일)에 휴일을 부여하고 5월 5일을 근로일로 변경하여 근로하도록 하는 것이 휴일 대체입니다.

 

2. 휴일 대체 효과

휴일 대체 전 휴일 대체 후
5월 5일(금) 5월 8일(월) 5월 5일(금) 5월 8일(월)
유급휴일 근로일 근로일 유급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통상근무일 통상근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 휴일 대체를 통해 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한다면 기존 휴일이었던 날은 더 이상 휴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즉, 5월 5일 어린이날을 5월 8일 월요일로 휴일대체 하였다면 5월 5일은 유급휴일이 아닌 통상근로일이 되며, 5월 5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5월 8일은 유급휴일이 되어 5월 8일에 근무하 경우 휴이근로수당이 발생됩니다.

 

 

3. 휴일 대체 대상일

  1.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 날, 설날, 설날 다음날
  4. 부처님오신날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8. 크리스마스(12월 25일)
  9. 선거일
  10. 대체공휴일

 

휴일 대체는 위에 열거된 휴일의 경우 가능하며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휴일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4.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2. 휴일 대체 도입 방법


1. 도입방법

  •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 대체에 대한 규정을 둠
  • 개별 근로계약서에 휴일 대체를 명세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음
  •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주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는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거나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얻은 경우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99다 7367 2002.9.22.) 또한 휴일 대체를 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 대체 사실을 통보해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 1815, 2006.07.21)

 

2. 휴일 대체 합의서 양식

  • 휴일 대체 도입 방법 중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휴일 대체를 도입할 경우 아래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휴일 대체 노사 합의서 양식.docx
0.01MB

 

 

3. 보상휴가제와의 차이점


휴일 대체와 보상휴가제는 언뜻 보면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휴일 대체와 보상휴가제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휴일 대체 보상휴가제
정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
도입요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휴일부여일수 대체하고자 하는 휴일의 일수만큼 부여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에 50%를
가산하여 부여
  1. 휴일 대체는 휴일과 특정 근로일을 1대 1로 맞바꾸는 개념이라면 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가산임금에 대한 시간까지 포함하여 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 예를 들어, 추석 전날 근로를 해야 할 경우 휴일 대체를 한다며 다른 통상 근로일을 휴일로 부여하고 추석 전날 근로를 하며 되지만, 보상휴가제의 경우에는 추석 전날 근로한 시간인 8시간에 가산임금 발생분에 대한 4시간(8시간의 50%)을 합한 12시간을 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보상휴가제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함께 참조해 주세요.

 

 

보상휴가제 시행 요건/ 방법/ 휴일, 연장근무 보상휴가일수 계산

 

보상휴가제 시행 요건/ 방법/ 휴일, 연장근무 보상휴가일수 계산

근로자가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보상 휴가제를 실시한다며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

seul920.tistory.com

 

 

3. 정리


휴일 대체는 휴일에 근로하여야 할 경우 특정 근로일을 휴일로 부여하고 원래 휴일을 통상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휴일은 통상근로일이 되어 해당일에 근로하여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대체를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에는 휴일대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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