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인사관리

최저임금 상승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 여부

에스프레소칩 2022. 11. 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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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던 근로자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임금이 상승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 재작성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임금 상승은 근로계약서 재작성 사유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목차

  1. 근로계약서 재작성 사유
  2. 근로계약서 재작성 사례 예시
  3. 최저임금 상승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작성의무 예외)
  4. 정리

 

1. 근로계약서 재작성 사유


 

1. 근로계약서 재작성 사유

  1. 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변경된 경우
  2.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3. 휴일이 변경된 경우
  4. 연차유급휴가가 변경된 경우
  5. 근로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종사하여야 할 업무가 변경된 경우
  7. 취업규칙 작성·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제12호)
  8.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사항이 변경될 경우 재작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 총액이 변경된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이 변경된 경우, 휴일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2번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이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란 총 소정근로시간의 변경(ex. 8시간 → 9시간)뿐 아니라 동일한 소정근로시간이지만 시무 시각과 종무 시각이 변경된 경우(ex. 08:30~17:30 근무 → 09:00~18:00 근무)도 해당되어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되는지 아래의 예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재작성 사례 예시


1. 임금 구성항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변경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기본급 2,500,000원
(총 2,500,000원)
기본금 2,000,000원
직책수당 200,000원
직무수당 150,000원
근속수당 100,000원
가족수당 50,000원
(총 2,500,000원)

O
  • 임금 총액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지만 임금총액이 위와 같이 250만원으로 동일하여도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2.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변경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08:00~17:00 근무
(소정근로시간 8h)
09:00~18:00 근무
(소정근로시간 8h)
O
  •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동일하여도 위와 같이 근로시간(시무/종무시각, 출퇴근 시각)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3. 휴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변경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 주휴일
공휴일 유급휴일
토요일 주휴일, 일요일 무급휴무일,
공휴일 유급휴일
O
  • 주휴일, 공휴일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대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밖에 근무장소, 종사 업무, 연차휴가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으로 인한 임금 상승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임금이 변경되었으니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 최저임금 상승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작성의무 예외)


1. 근로계약서 재작성 예외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상세 내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1호 참조)
  2.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3.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4. 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2. 상기 예외 경우에 해당하지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및 교부하여야 함

 

3.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단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이 변경되어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법령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의 상승은 법령에 의한 임금 변경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교부를 요구한다면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4. 정리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근무장소, 종사 업무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법령에 의한 근로조건의 변경인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재작성 후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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