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인사관리

대학생 현장실습제도(대학생 인턴) 무급? 유급? - 실습지원비 계산

에스프레소칩 2022. 12. 8. 14:10
반응형

대학생이 방학 기간 공공기관이나 회사에서 전공 관련 직무 실습을 하고 학점을 부여받는 제도를 대학생 현장실습제도라고 합니다. 흔히들 대학생 인턴이라고 부르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현장실습생들은 실습 후 인턴과 마찬가지로 급여를 지급받을까요? 아니면 무급으로 실습하고 직무 경험과 학점을 받는 걸까요? 오늘 포스팅에서 대학생 현장실습제도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고용노동부

목차

  1. 대학생 현장실습제도란?
  2. 대학생 현장실습제도 운영 방법
  3. 실습지원비(현장실습생 급여)
  4. 정리

 

1. 대학생 현장실습제도란?


반응형

1. 정의


  • 현장실습생: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위해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조 제5호)
  • 현장실습학기제: 현장실습 수업방법으로, 학교와 현장실습기관(기업, 공공기관 등)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조제1호)

 

위의 용어 정의를 통해 대학생 현장실습제도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대학생 현장실습제도란 학교와 산학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에서 학생들이 전공 관련 실습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고 학점을 부여받는 제도를 뜻합니다. 대학생 현장실습제도는 교육부의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고시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대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나뉩니다.

 


2. 현장실습생과 인턴의 차이


현장실습생은 인턴과 비슷하게 보여 대학생 인턴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인턴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직무 관련 교육·훈련이 목적인 현장실습생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직무교육 프로그램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현장실습생에게 수시로 업무 지시를 하거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업무에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를 대체하여 활용할 수 없고, 만약 현장실습생이 앞의 예시처럼 사용된다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실습생은 노동법적 보호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겠죠? 이렇게 현장실습생과 인턴은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2. 대학생 현장실습제도 운영 방법


대학생 현장실습제도는 아래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내용
목적
  1. 학생에게 전공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포함한 직무수행 기회 제공
  2. 현장실습을 통해 관련 산업계에 대한 이해와 향후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습득
  3. 학교에서 제공할 수 없는 전공 관련 현장 직무교육 실현
운영원칙
  1. 학생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하여야 함
  2. 실습기관(기업)은 학생에게 현장실습제도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과할 수 없음
수업요건 다음의 수업 요건을 갖추어야 함
  1.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
  2. 현장실습제도 교과목 수강신청, 등록절차 및 이수과정
  3. 실습기관(기업) 현장교육담당자 지정 및 현장실습제도 운영 계획
  4. 현장실습하기제 운영에 대한 점검 계획
  5. 출결 및 평가 관리 등 학점 부여 근거와 기준
교육시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직무 관련 교육시간이 아래와 같이 배정되어야 함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직무 관련 교육시간이 전체 실습시간의 10% 이상 25% 이하이어야 함
  2.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직무 관련 교육시간이 전체 실습시간의 25% 이상이어야 함
학생보호
  1. 안전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실시
  2. 산재보험 가입 및 증명 서류를 1주일 이내에 학교측에 제출
  3. 상해보험 가입
  4.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및 1주 기준 1일 이상의 유급휴일(공휴일 포함),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의 유급휴일(공휴일 포함) 부여

 

대학생 현장실습제도는 위의 표와 같이 학생에게 전공 관련 직무 교육과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목적을 벗어난 업무 지시나 강요 등은 금지됩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수업 요건과 직무 관련 교육 시간 비율을 준수하여야 하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상해보험 가입과 안전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휴일 및 휴게시간의 경우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1주일 기준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되 이 유급휴일에는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만약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1개월을 기준으로 추가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며 이 휴일도 마찬가지로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즉, 공휴일인 개천절이 유급휴일이었다면 이 개천절을 1개월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1일의 유급휴가로 볼 수 있습니다.

 

상기 이외의 대학생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자세한 운영 규정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제2022-1호)(20220101).pdf
0.12MB

 

3. 실습지원비(현장실습생 급여)


위에서 현장실습생과 인턴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장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급으로 실습하는 걸까요? 물론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를 받지는 않지만 실습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실습지원비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액수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총 실습시간 중 직무 관련 교육시간이 25%라면 기업에서는 실습지원비를 총금액의 75%만 지급하게 됩니다. 실습지원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내용
실습지원비란?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 및 장학금 형태 지급 금지.
단위 실습시간 수 산출
(실습지원비 산출 기준)
  1. 주 단위 실습시간 수: ((일 실습시간 수 x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2. 월 단위 실습시간 수: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x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실습지원비 산정
  1. 주 단위 실습지원비: 시간급 최저임금액 x (직무수행 실습시간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2. 월 단위 실습지원비: 시간급 최저임금액 x (직무수행 실습시간 / 월 단위 실습시간 수)
  3. 실습시간이 주 또는 월 단위로 편성되는 않은 잔여 기간: 주 단위 실습지원비 일할 계산 
연장, 야간실습 실습지원비 50/100 이상 가산하여 지급

 

실습지원비 산정은 아래의 예시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습기간 실습일수 일 실습시간 수/
교육시간/
직무수행실습시간
주 단위 실습시간수 주 단위 직무수행 실습시간  실습지원비
11/7~11/9 3일 8시간/2시간/6시간 24시간
(8시간x3일)
18시간
(6시간x3일)
164,880원
(9,160원x(18시간/24시간)x24시간)
11/7~11/27 3주 8시간/2시간/6시간 48시간
((8시간x5일)+8시간)
36시간
((6시간x5일)+6일)
989,280원
(9,160원x(30시간/48시간)x144시간)
  • 예를 들어 11/7(월)~11/9(수) 3일간 진행되는 실습의 경우 1일 총 실습시간이 8시간, 교육시간이 2시간, 직무 실습시간이 6시간이라면 주 단위 실습시간 일할계산분은 총 실습시간(8h)에 총 일수(3d)를 곱한 24시간이 되고, 주 단위 직무수행 실습시간 일할계산분은 총 직무수행 실습시간(6h)에 총 일수(3d)를 곱한 1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총 실습지원비는 최저임금인 9,160원 x 24시간(총 실습시간) x 75%(18h/24h)인 164,880원이 됩니다.
  • 11/7(월)~11/27(일) 3주간 진행되는 실습의 경우, 주 단위 실습시간은 일 실습시간(8h)에 주 실습일수(5일)를 곱하고 1주 1일 유급시간(8h)을 더한 48시간이 되며, 주 단위 직무수행 시간은 일 직무수행 실습시간(6h)에 주 실습일 수(5일)를 곱하고 1주 1일 유급시간(6h)을 더한 3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총 실습지원비는 최저임금 9,160원 x 144시간(총실습시간,1주1일유급휴일포함) x 75%(36시간/48시간)인 989,280원이 됩니다.

 

4. 정리


대학생 현장실습제도는 학생이 학교와 산학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에서 전공 관련 실습을 하며 직무 경험을 쌓고 학점을 받는 제도로 수업 요건, 교육시간 배정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학생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상해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 원활한 실습활동을 위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