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급여관리

생산직근로자 시간외근로수당,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학자금 비과세 요건/ 한도

에스프레소칩 2022. 8. 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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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의 시간외근로수당과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근로자 본인 학자금은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비과세 급여입니다. 그러나 위의 항목에 해당된다고 해서 당연히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한도 금액 내에게 비과세가 적용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비과세 급여인 생산직근로자 시간외근로수당,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학자금의 비과세 요건과 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비과세 근로소득 종류/ 금액(한도) - 사택제공 이익(월세,관리비)

 

1. 생산직근로자 시간외근로수당


1. 요건

  •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아래의 직종에 해당하고
  •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며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경우
분 류 대 상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공장시설의 신설, 증·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이용근로자
제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관련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이 정하는 자
운전 및 운송관련직 종사자, 돌봄·미용·여가·관광·숙박시설·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가사·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선장 제외)

2. 대상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3. 한도

  • 연 240만원
  • 단,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 해당 급여총액

4.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시행령 제17조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전년도 급여총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수당과 같은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연24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생산직 및 그 관련직 대상과 관련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 및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docx
2.23MB
[별표 2]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소득세법 시행규칙).pdf
0.09MB

 

2. 식대


1. 요건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2. 한도: 월 10만원(2023.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는 월 20만원)

분류  
음식물 제공 비과세
식대 현금 지급 월 10만원 이내 비과세
(2023.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는 월 20만원)
음식물 제공 + 식대 현금 지급
(점심식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식대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음식물 비과세, 식대 과세
중식 식대 현금 지급 + 석식 또는 야간식사 음식물 제공 식대 월 10만원 이내 비과세,
(2023.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는 월 20만원)
음식물 비과세

3.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시행령 제17조의2

 

식대는 현물 식사(음식물)를 제공받을 경우 모두 비과세이며 현금 식대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입니다. 단, 2022년 7월 세재개편안을 통해 2023.1.1.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20만원 까지 확대됩니다. 2022년 세재개편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2년 세재개편안(식대비과세 20만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소득세과표 조정)/ 적용시기

 

 

3. 자가운전보조금


1. 요건

  • 근로자가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 사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2. 한도: 월 20만원

3.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시행령 제12조제3호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 소유 차량이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일 경우 해당되며 이때 부부 공동명의 차량도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출장 등 업무에 사용할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의 경우 월 20만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하며 이때 실제 발생한 경비를 정산받지 않아야 합니다.(이중정산X). 또한 업무용 이용 보조금이 아닌 출퇴근 교통비 지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근로자 본인 학자금


1. 요건

  •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
  •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
  •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2. 대상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3.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

4.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시행령 제11조

5. 학자금 과세 여부

구분 과세여부
자녀 학자금 과세
본인 학자금 비과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자녀 학자금의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며 본인 학자금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때 한도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등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 전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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