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월), 오늘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상병수당 지급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종로, 천안, 창원 등 6개의 지역에서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총 3년 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병수당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상병수당 지급 대상자와 범위, 상병수당 금액, 시행일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병수당 대상/ 목적/ 시행일자
1. 상병수당이란?
-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2. 도입목적
- 질병으로 인한 빈곤예방, 근로자의 건강권 증대
- 감염병 확산 차단, 일상 회복 정착 지원
- 코로나19를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가 부각되며 도입 필요성 제기
-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 제외 모든 국가에서 운영 중
3.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4. 시행일자: 2025년 도입 목표로 2022.07.04.부터 3단계 시범 사업 시행
상병수당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보편적 건강 증진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단, 아직 완전한 도입은 아니며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25년에 완전 도입할 예정인데요, 현재는 6개의 지역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범사업 내용은 어떠한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2.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대상/ 요건/ 지급급액
1. 기간: 2022.07.04.부터 1년간 시행
2.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3.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대상지역 거주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근로활동 불가 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 자격 유지
- 고용보험 가입자 - 근로활동 불가 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 자격 유지(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활동 불가 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 시 인정)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등록 유지,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전월 1개월의 매출이 191만원 이상
- 만15세 이상~65세 미만
- 대한민국 국적자
4. 지원제외자: 근로활동 불가 기간 초일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공무원, 교직원
- 질병 목적 외 휴직자(육아휴직 등)
-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주민등록 말소자
5. 질병·부상 요건
모형1(근로활동불가) | 모형2(근로활동불가) | 모형3(의료이용일수) | |
입원여부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입원 |
급여 |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지급 |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지급 |
입원/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대상지역 | 경기 부천, 경북 포항 | 서울 종로, 충남 천안 | 전남 순천, 경남 창원 |
- 모형 1의 경우 대기기간이 7일 이므로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택배기사의 경우 골절로 8일 연속 일을 하지 못할 경우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모형 2의 경우 대기기간이 14일이므로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못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형 3의 경우 대기기간이 3일 이므로 해당 질병·부상으로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예를 들어 직장인이 대상포진에 걸려 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5. 지급금액
모형1, 모형2 | 모형3 | |
지급기간 |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 |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
지급금액 | 43,960원 (2022년 최저임금의 60%) |
오늘 포스팅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상병수당이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 또는 입원/외래 진료일 수만큼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22.07.04.부터 1년간 6개의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의 1일 지급금액은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으로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25년 완전 도입 예정입니다.
상병수당의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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