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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① - 대상/금액/ 요건/ 시행일자(7/4시행)

에스프레소칩 2022. 7. 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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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월), 오늘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상병수당 지급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종로, 천안, 창원 등 6개의 지역에서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총 3년 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병수당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상병수당 지급 대상자와 범위, 상병수당 금액, 시행일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출처 순천시

 

1. 상병수당 대상/ 목적/ 시행일자


1. 상병수당이란?

  •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2. 도입목적

  • 질병으로 인한 빈곤예방, 근로자의 건강권 증대
  • 감염병 확산 차단, 일상 회복 정착 지원
  • 코로나19를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가 부각되며 도입 필요성 제기
  •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 제외 모든 국가에서 운영 중

3.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4. 시행일자: 2025년 도입 목표로 2022.07.04.부터 3단계 시범 사업 시행

 

상병수당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보편적 건강 증진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단, 아직 완전한 도입은 아니며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25년에 완전 도입할 예정인데요, 현재는 6개의 지역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범사업 내용은 어떠한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2.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대상/ 요건/ 지급급액


1. 기간: 2022.07.04.부터 1년간 시행

2.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3.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대상지역 거주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근로활동 불가 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 자격 유지
  • 고용보험 가입자 - 근로활동 불가 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 자격 유지(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활동 불가 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 시 인정)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등록 유지,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전월 1개월의 매출이 191만원 이상
  • 만15세 이상~65세 미만
  • 대한민국 국적자

4. 지원제외자: 근로활동 불가 기간 초일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공무원, 교직원
  • 질병 목적 외 휴직자(육아휴직 등)
  •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주민등록 말소자

5. 질병·부상 요건

  모형1(근로활동불가) 모형2(근로활동불가) 모형3(의료이용일수)
입원여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입원
급여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지급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지급
입원/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 모형 1의 경우 대기기간이 7일 이므로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택배기사의 경우 골절로 8일 연속 일을 하지 못할 경우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모형 2의 경우 대기기간이 14일이므로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못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형 3의 경우 대기기간이 3일 이므로 해당 질병·부상으로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예를 들어 직장인이 대상포진에 걸려 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5. 지급금액

  모형1, 모형2 모형3
지급기간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지급금액 43,960원
(2022년 최저임금의 60%)

 

오늘 포스팅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상병수당이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 또는 입원/외래 진료일 수만큼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22.07.04.부터 1년간 6개의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의 1일 지급금액은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으로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25년 완전 도입 예정입니다.

 

상병수당의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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