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8.4. 대체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 기존 설 명절 및 추석명절, 어린이날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만 적용되었던 대체공휴일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확대된 대체공휴일의 적용 범위와 공휴일법에 따른 사업장의 유급휴일 적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
1. 대체공휴일이란?
-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지정하는 대체 휴일
2.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
공휴일 |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 |
3·1절,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 O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1월 1일 | X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31, 1/1, 1/2) | O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부처님 오신 날(음력 4/8) | X |
어린이날(5/5) | O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현충일(6/6) | X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14,8/15,8/16) | O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12/25) |
3. 대체공휴일 적용 변경내용 비교
변경 전 적용범위 | 변경 후 적용범위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어린이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어린이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
4. 근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 휴일로 지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5월 5일 어린이날이 일요일인 경우 5월 6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설 연휴기간 및 추석 연휴기간 3일과 어린이날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이 었지만, 법령 개정으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2. 대체공휴일 적용 사업장 대상/ 시행일자
-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별 적용
상시근로자 수 | 시행일 |
300인 이상 | 2022.1.1. |
30인 이상 300인 미만 | 2021.1.1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 2020.1.1. |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2020년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별 적용되어 왔습니다.
- 2022년 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3.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부여 관련 Q&A
마지막으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지위에 관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체공휴일이 적용된 경우 기존 공휴일이 아닌 대체공휴일이 공휴일(유급휴일)인지?
- 특정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8.7.)
광복절(8/15, 토) | 대체공휴일(8/16, 월) |
공휴일 | 공휴일 |
- 각각이 공휴일로 인정되므로 광복절인 토요일과 대체공휴일인 월요일이 모두 유급휴일이 됩니다.
- 단,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또는 무급휴일인 사업장의 경우 광복절로 토요일이 유급휴일이 된다고 해서 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2. 공휴일, 대체공휴일과 주휴일(일요일)이 겹칠 경우 모두 유급처리를 해야 하는지?
-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함(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5.25.)
3. 토요일, 일요일이 근로일인 사업장도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 휴무일, 주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 아닌 평일의 다른 날이고(ex.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근로일인 사업장의 경우
- 토·일요일이 근로일인 사업장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함
5/5(토)(어린이날, 공휴일) | 5/7(월) 대체공휴일 | |
사업장 근로일여부 | 근로일 | 근로일 |
유급휴일적용여부 | 유급휴일 | 유급휴일 |
- 즉, 금요일~화요일이 근로일이고 수요일, 목요일이 무급휴무일/주휴일인 경우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쳐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경우 토요일과 월요일이 모두 유급휴일이 되며, 토요일 월요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이 경우 공휴일이 사업장 휴(무)일인 수요일, 목요일과 겹친다고 하여도 대체공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외의 휴일수당 적용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토요일 근무 수당 계산(휴일수당? 연장수당? 휴일? 휴무일?)
4. 요약
오늘 포스팅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 연휴, 어린이날, 추석 연휴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공휴일입니다. 대체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기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이며 사업장의 휴무일, 휴일과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중복되더라도 따로 정함이 없는 한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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