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취업(E-9) 비자로 최초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최대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한데요, 3년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재고용에 의한 취업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 최초 입국일부터 최대 4년 10개월 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즉, 3년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최대 1년 10개월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재고용에 의한 취업기간 연장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업기간 연장허가(정식명칭 :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등록증(앞,뒷면)
◆ 여권
◆ 표준근로계약서
◆ 공제동의서(표준근로계약서상 숙식비를 공제하는 경우에만 제출)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EPS, https://www.eps.go.kr) > 자료실 > 업무별서식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2. 제출 시기
취업활동 기간의 만료일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하지만 취업활동 기간 연장 후 체류기간 연장신청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일찍 제출하는 편을 추천드려요.~
3. 제출 방법
◆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EPS,https://www.eps.go.kr/) > 로그인 > 사업주서비스 > 민원신청/안내 >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
◆ 신청서 작성
- 발급요건 충족여부 체크 및 신청대상자 선택
취업기간 연장신청은 신청서당 1명씩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명을 신청할 경우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주셔야 해요. 신청대상자는 전산에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사업장별 해당 근로조건 입력
- 첨부파일 업로드
4. 민원신청현황 확인 및 확인서 출력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EPS, https://www.eps.go.kr/) > 로그인 > 사업주서비스 > 민원신청현황 > 진행상태 확인
마찬가지로 진행상태가 허가인지 반려인지 확인하신 후 반려라면 반려사유 보완하셔서 재신청하시고 허가라면 민원사무명(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신청)을 클릭 후 하단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서, 근로계약서, 고용허가서 등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
이렇게하면 1단계는 클리어 :) ! 다음으로는 출입국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만 받으면 절차 완료인데요, 체류기간 연장허가 받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 포스팅에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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