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예정신고를 끝내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실근로자 재고용 허가신청을 해보도록 합시다.! 출국예정신고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앞 포스팅 참고하셔서 출국예정신고 부터 진행해주세요 :)
▷▷▷앞 포스팅(출국예정신고편) : seul920.tistory.com/3◁◁◁
1.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여권
◆ 표준근로계약서
(*참고 : 근로계약기간은 이런식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2. 제출 시기
취업활동 기간의 만료일 3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함
(종전 재고용 만료기간 1개월 전부터 제출에서 3개월 전부터 제출로 신청기간 완화(2017.6.7시행)된 한편, 재입국 고용허가서 발급이 이루어지면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국하여야 함 )
3. 제출 방법
◆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EPS, www.eps.go.kr/) > 로그인 > 사업주서비스 > 민원신청/안내 > 고용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성실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 신청서 작성
- 신청내용 및 발급요건 충족여부 체크
- 사업장별 해당 근로조건 입력
- 구비서류 업로드 및 신청
"1. 준비해야하는 서류"에서 확인했던 서류들을 pdf파일로 업로드한 후 신청버튼을 눌러줍니다.
4. 민원신청현황 확인 및 고용허가서 등 출력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EPS, https://www.eps.go.kr/) > 로그인 > 사업주서비스 > 민원신청현황 > 진행상태 확인
진행상태가 허가인지 반려인지 확인하신 후 반려라면 반려사유 보완하셔서 재신청하시고 허가라면 민원사무명(재고용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성실))을 클릭 후 하단의 고용허가서와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주안내문 등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
이렇게 하면 재고용허가까지 완료되었고 이후로는 도입위탁신청, 출국만기보험수령신청 등 출국 전 처리업무와 출국 후부터 재입국까지 처리하여야 할 절차들이 남았네요ㅎ.ㅎ
다음 포스팅에서는 도입위탁신청과 출국만기보험 수령 등 출국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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