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사업장변경외국인)(제조업)(E-9) ①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및 알선자요청

에스프레소칩 2020. 12. 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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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규입국 외국인이 아닌 이미 입국하여 근로 중 퇴직하여 사업장을 변경하는 외국인 고용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내국인 구인노력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한 노력을 일정기간 이상 하여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방법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인노력 기간

   - 농업ㆍ축산업 및 어업: 7일

   - 그 이외의 업종 : 14일

 

◆ 내국인 구인노력 방법 :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신청(구인신청서 등록)

1. 워크넷 접속 → 기업회원로그인 → 구인신청서 등록하기 → 기존 구인신청내역 불러오기 또는 새 구인신청서 등록하기 클릭

2. 모집직종 및 직무내용 입력

3. 근무조건 및 근무예정지 등 입력

4. 고용허가제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후 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 채용 예정 체크

5. 구인신청서 공개여부 공개 선택 → 구인인증 유효기간 등 입력 → 작성완료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14일 이상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만 외국인 구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구인신청(고용허가서 발급신청)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www.eps.go.kr) > 사업주서비스 > 민원신청/안내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발급/재발급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클릭

◆ 신청내용 작성

- 모집하려는 직종과 직무내용을 작성해줍니다.

- 내국인구인노력여부에 체크표시를 해줍니다.(내국인 구인노력 하지 않은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불가)

- 내국인 구인노력 외 발급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체크표시 해줍니다.(발급요건 미충족 시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불가)

◆ 구인사항 작성

- 모집인원, 희망국적, 학력, 성별, 연령, 근무예정지, 자격면허, 전공, 언어능력을 선택해줍니다

- 구직신청구분에 사업장변경을 선택해줍니다.

- 고용지원대상기관에 사업주직접수행(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을 선택해줍니다.

-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를 미제출하신 분들은 등록을 눌러 시설표를 제출해줍니다. 기제출된경우에는 제출로 표시됩니다.

◆ 근로조건 작성

각 사업장에 맞는 근로조건을 기재해줍니다.

◆ 첨부파일 첨부 > 신청

필요서류를 첨부해줍니다. 제조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공장등록증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뿌리산업 등 기타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서류 첨부)

3. 처리결과 확인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www.eps.go.kr) > 사업주서비스 > 민원 진행상황 조회 > 진행상태

진행상태가 처리완료(허가)로 되어있으면 고용허가서 발급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이고 반려로 되어있으면 반려사유 확인하여 보완 후 재신청 해줍니다.

 

4. 알선요청 및 적격자선정 절차(구인유효기간)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이 처리되면 알선요청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구인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구인허가 신청의 유효기간(구인유효기간)은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일(처리완료된)로부터 3개월입니다. 즉, 3개월 내에 알선된 외국인들의 면접 등을 진행하여 적격자선정 통보를 하면 고용허가서가 발급됩니다. 그럼 알선요청과 적격자 선정 절차를 알아볼게요!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www.eps.go.kr) > 사업주서비스 > 알선/적격자선정 > 알선요청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알선현황조회 시 고용허가받은 구인인증번호가 나타납니다. 선택한 후 알선요청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알선자명단 확인 > 개별연락 후 면접진행 > 미채용/적격자 선정 처리

알선이 완료되면 위와 같이 알선요청 상태가 알선완료로 변경되고 알선자명단이 하단에 표시됩니다.

알선자명단의 근로자에게 개별연락하여 면접을 진행 한 후 미채용 대상자는 해당근로자 체크 및 미채용 사유 선택 후 하단의 미채용버튼을, 채용적격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 체크 후 하단의 적격자선정 버튼을 눌러 적격자선정 처리해줍니다.

 

자, 이제 해당 외국인의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겠죠? 즉, 여기서 끝이 아니라 ★국인 채용 후에 고용허가서와 표준근로계약서를 발급받고 출입국사무소에 사업장변경신고, 체류지변경신고도 해주어야 합니다!!

 

이후의 절차는 다음 포스팅에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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