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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변경 외국인 채용절차 두 번째, 고용허가서발급과 근무처변경신고에 대해 알아볼게요! 그 이전 단계는 앞 포스팅 참고 부탁드려요~ ▶▶▶ seul920.tistory.com/28 ◀◀◀
1. 준비해야 하는 서류
◆ 표준근로계약서
(참고 : 근로계약기간을 최대로 할 경우, 종료일은 체류기간만료일에서 하루를 차감하고 기재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위임장(대표자가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실무자가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신분증(마찬가지로 대표자가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실무자가 방문하는 경우 대리인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재직증명서
◆ 외국인등록증(사본&원본)
◆ 여권(사본&원본)
◆ 공제동의서(표준근로계약서상 숙식비를 공제하는 경우에만 제출)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EPS, https://www.eps.go.kr) > 자료실 > 업무별서식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참고로 공제동의서는 16개국 언어 번역본으로 제공됩니다~)
2. 고용허가서 발급 방법
◆ 관할 고용센터 방문(외국인과 동행하여 방문하여 줍니다)
◆ 상기 구비서류 제출
◆ 고용허가서와 고용노동부발급 표준근로계약서 수령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서류만 잘 준비해가면 고용허가서 및 고용노동부발급 표준근로계약서 수령은 크게 별다른 절차가 없어요.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는 세 번째 절차인 근무처 변경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에 대해 다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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