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로부터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이제 법무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차례입니다.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 : seul920.tistory.com/10 ◀◀◀
1. 준비해야 하는 서류
◆ 고용허가서
◆ 취업활동기간연장확인서
◆ 표준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결핵진단서(해당자만 - 아래의 "3.제출방법"의 증빙서류업로드 참조)
◆ 거주숙소제공확인서(※자가소유 숙소가 아닌 임대하여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함께제출)
(하이코리아(hikorea.go.kr) > 뉴스·공지 > 민원서식 >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
(외국인과의 관계는 고용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표자 서명날인 또는 사업장 직인 날인은 필수예요!)
2. 제출 시기
전자민원은 체류기간만료일 4개월 전부터 근무일 기준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 가능 하며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연장허가를 할 경우에는 근무일 기준 체류기간만료일 1인전(토,일,공휴일제외)까지 방문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제출 방법
◆ 하이코리아(hikorea.go.kr) 회원가입(※반드시 기업회원이 아닌 외국인근로자 개인회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로그인 > 민원신청 > 전자민원 >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 신청서 작성
- 기재되어 있는 신청대상자정보 확인 후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연장기간, 신청사유 작성
◆ 증빙서류 업로드
1.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정보조회버튼을 누르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정보가 바로 연동됩니다.
2.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여줍니다.
3. 고용노동부로부터 발급받은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연장확인서 파일을 업로드해줍니다.
4. 체류지 입증서류는 "1.준비해야하는서류"에서 확인했던 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업로드해줍니다.(하이코리아(hikorea.go.kr) > 뉴스·공지 > 민원서식 >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 ※자가소유 숙소가 아닌 임대하여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함께제출)
5. 결핵진단서는 필수제출대상여부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E-9비자의 경우 외국인등록 시 결핵검사가 포함된 건강진단서를 기제출하였으면 기간 연장시에 추가 제출이 생략됩니다.)
4. 민원신청현황 확인 및 확인서 출력
하이코리아(hikorea.go.kr) > 로그인 > 정보조회 > 전자민원현황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 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반려라면 반려사유 확인 후 해당사항 보안하여 재신청하시고 허가라면 민원사무명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클릭하여줍니다.
진행상태의 확인서를 클릭하시면 체류기간연장허가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연장허가는 이걸로 완료입니다. 성실근로자에 재입국허가에 비하면 과정도 절차도 매우 간단하죠? >> 고용노동부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 후 법무부 체류기간 연장허가 << 이 순서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 !~
'인사 > 외국인근로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사업장변경외국인)(제조업)(E-9) ①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및 알선자요청 (1) | 2020.12.23 |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등신고(이탈/사망/근로계약해지)(E-9) (0) | 2020.12.11 |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①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편(E-9) (0) | 2020.11.29 |
성실근로자 재고용(재입국) 허가신청② -재입국 고용허가신청편(E-9) (1) | 2020.11.24 |
성실근로자 재고용(재입국) 허가신청① - 출국예정신고편(E-9) (0) | 2020.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