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등신고(이탈/사망/근로계약해지)(E-9)

에스프레소칩 2020. 12. 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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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인 외국인근로자이 퇴직하거나 외국인근로자가 이탈할 때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등신고는 사업주의 의무로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고용변동등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자세한 신고방법과 신고기간 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사유

◆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외국인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외국인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한 경우
-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근무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및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제외)
-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파견사업장이 변경된 경우 포함)

이 중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근무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근무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는 "사업장 정보변동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사업장 정보변동 신고는 다음포스팅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나머지 사유에 해당하는 고용변동신고에 대한 경우만 살펴볼게요!

2.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사업장변경사유확인서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EPS, https://www.eps.go.kr) > 자료실 > 업무별서식 > 사업장변경사유확인서)

사업장+변경+사유+확인서_2019.docx
0.02MB

3. 신고기간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4. 고용변동등 신고방법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EPS,https://www.eps.go.kr/) > 로그인 > 사업주서비스 > 민원신청/안내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등신고(이탈/사망/출국/근로계약해지)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www.eps.go.kr

신고내용 입력

- 신고일 : 신고하는 날짜를 입력해 줍니다.
- 신고구분 : 근로계약중도해지의 경우 근로계약중도해지를, 나머지 사유의 경우 기타를 선택해줍니다.
- 외국인현황 목록 중 해당하는 외국인을 체크해줍니다.
- 사유발생일 : 사유발생일을 입력해 줍니다.
- 발생사유 : 발생사유 선택창에서 맞는 사유를 선택하고 발생사유를 적는란에 구체적으로 입력해줍니다.
* 근로계약중도해지를 선택한 경우 : 근로계약해지,계약만료/ 휴업·폐업·고용허가 취소 또는 제한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상해 등 중 선택
* 기타를 선택한 경우 : 부상/ 체류자격변경/ 강제출국(건강검진부적격)/ 기타 중 선택
◆ 첨부파일 업로드 후 신청

5. 민원신청현황 확인 및 확인서 출력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EPS,https://www.eps.go.kr/) > 로그인 > 사업주서비스 > 민원신청현황 > 진행상태 확인

진행상태가 허가인지 반려인지 확인하신 후 반려라면 반려사유 보완하셔서 재신청하시고 허가라면 민원사무명(고용변동등신고)을 클릭 후 하단의 고용변동등확인서와 처리결과통지서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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