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변경 외국인 채용절차 세 번째, 사업장변경신고와 체류지변경신고에 대해 알아볼게요!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및 알선요청 : seul920.tistory.com/28
▶▶▶고용허가서 발급 및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발급 : seul920.tistory.com/29
1. 근무처변경허가란?
◆ 근무처변경허가란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처를 변경할 경우 고용센터로부터 사업장변경 승인과 고용허가서를 받은 후 취업활동을 개시하기 전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근무처변경에 대해 받아야하는 허가를 말합니다.
◆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21조
2. 근무처변경허가신청 기간 및 벌칙
◆ 근무처변경허가신청 기간 : 근로계약서 상 근로개시일 이전
◆ 벌금 : 근로개시일 이후 근무처변경허가 신청 시 사업주와 외국인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이에 더해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ㆍ추가하거나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 ㆍ알선한 사람은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다면 근로개시일 이전에 반드시 근무처변경허가를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3. 준비해야 하는 서류
◆ 근무처변경허가 신청서 (하이코리아(hikorea.go.kr) > 뉴스·공지 > 민원서식 > 통합신청서(신고서)
◆ 고용허가서
◆ 표준근로계약서(고용노동부발급)
◆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여권
◆ 정부수입인지 12만원
◆ 체류지입증서류(거주숙소제공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자가가 아닌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하이코리아(hikorea.go.kr) > 뉴스·공지 > 민원서식 >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
여기에 만약 근무처변경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지가 변경되었다면 체류지 변경신고도 함께 진행해줍니다.
(※참고※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체류지변경 신고서 (하이코리아(hikorea.go.kr) > 뉴스·공지 > 민원서식 > 통합신청서(신고서)
◆ 체류지입증서류(거주숙소제공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자가가 아닌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하이코리아(hikorea.go.kr) > 뉴스·공지 > 민원서식 >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
5. 근무처변경허가 및 체류지변경신고 방법
◆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
◆ 상기 구비서류 제출
◆ 근무처변경허가완료 및 체류지변경신고 완료
마찬가지로 구비서류만 잘 갖추어가면 나머지 절차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알아서 잘 진행해주십니다. 근무처변경허가와 체류지변경신고의 경우 미실시시 과태료가 아닌 처벌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꼭꼭 잊지말고 기간을 잘 지켜서 신청해주세요!
다음포스팅에서는 이제 사업장변경 외국인근로자 고용 마지막 단계인 외국인전용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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