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0인 미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이 20% 한시적 상향됨에 따라 고용허용 한도 추가 업종과 지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총 고용허용인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히 제조업에 초점을 맞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방법 및 절차에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사업장변경외국인)(제조업)(E-9) ①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및 알선자요청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사업장변경외국인)(제조업)(E-9) ② 고용허가서발급,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발급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사업장변경외국인)(제조업)(E-9) ③ 사업장변경허가, 체류지변경신고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
- 판단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내국인 피보험자수 3개월 평균
- 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 인원(제조업)
내국인 피보험자수 | 고용허용인원 |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
1인 이상 5인 이하 | 5인 이하 | 3인 이하 |
6인 이상 10인 이하 | 7인 이하 | |
11인 이상 30인 이하 | 10인 이하 | 4인 이하 |
31인 이상 50인 이하 | 12인 이하 | |
51인 이상 100인 이하 | 15인 이하 | 5인 이하 |
101인 이상 150인 이하 | 20인 이하 | |
151인 이상 200인 이하 | 25인 이하 | 6인 이하 |
202인 이상 300인 이하 | 30인 이하 | |
301인 이상 | 40인 이하 |
여기서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란 사업장 이동이 외국인 채용이 아닌 외국에서 신규로 도입되는 인력에 대한 고용허용인원을 말합니다.
위의 표를 통해 살펴보자면 3개월 평균 고용보헙가입 내국인 피보험자수가 29인인 사업장은 총 10명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고 그중 신규 도입 외국인은 3인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을 제외한 타업종별 고용허용 인원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사업장 규모별 구인인원 소개 |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eps.go.kr)
(고용허가제정보→사업장규모별구인인원소개)
2. 2022년 고용허용한도 추가 업종 및 지역
- 고용허용한도 추가 인원: 총 고용허용인원의 20%
- 고용허용한도 추가 업종
업종코드* | 제조업 세부업종명 |
10 | 식료품 제조업 |
13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11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에 따른 업종코드입니다.
- 고용허용한도 추가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인 시·군 지역 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벽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
-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이지만 인구수 당 중소 제조업 사업체 수 상위 10%인 시·군
*세부 대상 지역 아래의 첨부파일 참조
예를들어 내국인 피보험자수가 29인은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총 고용허용인원은 10명이었지만, 해당 기업이 업종코드 10인 식료품 제조업이라면 총 고용허용인원의 20%인 2명을 추가로 더 고용할 수 있고 해당 기업이 충청북도에 위치할 경우 고용허용한도 추가 지역 1번에 해당하여 다시 총 고용허용인원의 20%인 2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습니다. 즉, 총 14명이 이 기업의 총 고용허용인원이 됩니다.
내국인 피보험자수 | 고용허용인원 [A] |
업종코드 10 추가인원 [B] (A x 20%) |
서울,인천,경기 제외지역 추가인원 [C] (A x 20%) |
총 고용허용인원 (A+B+C) |
29 | 10 | 2 | 2 | 14 |
3. 2022년 50인 미만 제조업 고용허용인원 20% 한시적 상향
- 시행사유: 2021.07. 부터 주 52시간제가 본격 적용됨에 따른 사업장 인력 현황 고려
- 적용기간: 2022년까지 한시 적용
- 고용허용 추가 인원: 총 고용허용인원의 20%
- 적용대상: 50인 미만 제조사업장
내국인 피보험자수가 29인인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경우 총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인 피보험자수 | 고용허용인원 [A] |
업종코드 10 추가인원 [B] (A x 20%) |
서울,인천,경기 제외지역 추가인원 [C] (A x 20%) |
50인미만 제조업 추가인원 (A x 20%) |
총 고용허용인원 (A+B+C+D) |
29 | 10 | 2 | 2 | 2 | 16 |
사업장별 해당사항을 확인하셔서 외국인근로자 고용계획 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사 > 외국인근로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근로자 개인사정 출국 시 업무 - (복수)재입국허가신청 방법, 면제대상, E (0) | 2022.04.18 |
---|---|
외국인근로자 퇴사 시 업무처리 절차 - 고용변동신고, 임금체불보증보험 해지, 출국만기보험 지급 신청 및 해지 (4) | 2022.04.08 |
외국인근로자 여권갱신 변경신고 - 등록사항변경신고 방법, 신고 기한, 과태료 (0) | 2022.03.30 |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사업장변경외국인)(제조업)(E-9) ③ 사업장변경허가, 체류지변경신고 (0) | 2020.12.25 |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사업장변경외국인)(제조업)(E-9) ② 고용허가서발급,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발급 (0) | 2020.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