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외국인근로자

2022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제조업) - 고용한도 추가 업종, 지역, 50미만 사업장 한시적 한도 상향

에스프레소칩 2022. 4. 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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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0인 미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이 20% 한시적 상향됨에 따라 고용허용 한도 추가 업종과 지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총 고용허용인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히 제조업에 초점을 맞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방법 및 절차에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사업장변경외국인)(제조업)(E-9) ①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및 알선자요청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사업장변경외국인)(제조업)(E-9) ② 고용허가서발급,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발급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사업장변경외국인)(제조업)(E-9) ③ 사업장변경허가, 체류지변경신고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


  • 판단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내국인 피보험자수 3개월 평균
  • 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 인원(제조업)
내국인 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인 이상 5인 이하 5인 이하 3인 이하
6인 이상 10인 이하 7인 이하
11인 이상 30인 이하 10인 이하 4인 이하
31인 이상 50인 이하 12인 이하
51인 이상 100인 이하 15인 이하 5인 이하
101인 이상 150인 이하 20인 이하
151인 이상 200인 이하 25인 이하 6인 이하
202인 이상 300인 이하 30인 이하
301인 이상 40인 이하

여기서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란 사업장 이동이 외국인 채용이 아닌 외국에서 신규로 도입되는 인력에 대한 고용허용인원을 말합니다.

 

위의 표를 통해 살펴보자면 3개월 평균 고용보헙가입 내국인 피보험자수가 29인인 사업장은 총 10명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고 그중 신규 도입 외국인은 3인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을 제외한 타업종별 고용허용 인원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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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별 구인인원 소개 |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eps.go.kr)

(고용허가제정보→사업장규모별구인인원소개)

2. 2022년 고용허용한도 추가 업종 및 지역


  • 고용허용한도 추가 인원: 총 고용허용인원의 20%
  • 고용허용한도 추가 업종
업종코드* 제조업 세부업종명
10 식료품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에 따른 업종코드입니다.

  • 고용허용한도 추가 지역*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2.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 지역
  3.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인 시·군 지역 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벽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
  4.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이지만 인구수 당 중소 제조업 사업체 수 상위 10%인 시·군

*세부 대상 지역 아래의 첨부파일 참조

2022년 고용허용인원 20% 추가허용 업종 및 지역 결정 공고문.docx
0.02MB

예를들어 내국인 피보험자수가 29인은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총 고용허용인원은 10명이었지만, 해당 기업이 업종코드 10인 식료품 제조업이라면 총 고용허용인원의 20%인 2명을 추가로 더 고용할 수 있고 해당 기업이 충청북도에 위치할 경우 고용허용한도 추가 지역 1번에 해당하여 다시 총 고용허용인원의 20%인 2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습니다. 즉, 총 14명이 이 기업의 총 고용허용인원이 됩니다.

 

내국인 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A]
업종코드 10 추가인원
[B]
(A x 20%)
서울,인천,경기
제외지역 추가인원
[C]
(A x 20%)
총 고용허용인원
(A+B+C)
29 10 2 2 14

 

3. 2022년 50인 미만 제조업 고용허용인원 20% 한시적 상향


  • 시행사유: 2021.07. 부터 주 52시간제가 본격 적용됨에 따른 사업장 인력 현황 고려
  • 적용기간: 2022년까지 한시 적용
  • 고용허용 추가 인원: 총 고용허용인원의 20%
  • 적용대상: 50인 미만 제조사업장

12.28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 운용 계획 의결(외국인력담당관실).pdf
0.52MB

내국인 피보험자수가 29인인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경우 총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인 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A]
업종코드 10 추가인원
[B]
(A x 20%)
서울,인천,경기
제외지역 추가인원
[C]
(A x 20%)
50인미만 제조업
추가인원
(A x 20%)
총 고용허용인원
(A+B+C+D)
29 10 2 2 2 16

 

사업장별 해당사항을 확인하셔서 외국인근로자 고용계획 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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