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하는 것이 아닌 본인 사정으로 일시 출국하여야 할 경우 출국 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말소되기 때문에 반드시 재입국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는데요, 모든 경우에 재입국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 하에서는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재입국 허가 신청 방법과 면제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히 E-9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 재입국허가
- 정의: 출입국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허가
- 면제 대상: 아래의 대상자가 아래의 출국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신청이 면제됩니다.
대상 | 세부대상 | 출국기간 | 재입국허가 신청 여부 |
등록외국인 |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입국 |
면제 |
영주권자(F-5) |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재입국 |
면제 | |
재외동포(F-4) | 체류기간 내 출국하였다가 재입국 |
면제 | |
난민여행증서 소지자 | 유효기간 만료일 내 출국하였다가 재입국 |
면제 | |
면제대상국가 국민 | 수리남,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핀란드, 칠레(D-7,D-8,D-9) |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 | 면제 |
- 면제예외: 입국금지자 또는 사증발급 규제자
- 외국인등록사항 말소: 재입국허가 대상자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경우, 재입국허가 기간 또는 면제받은 경우 면제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37조의2
E-9 등록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위의 표를 보시면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국할 경우에는 재입국허가 신청이 면제되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 출국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1년 이상 국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1년 이내 체류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미리 받은 후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이때 받는 허가를 복수재입국허가라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로나로 인하여 기존 면제 대상이었던 외국인근로자도 출국 시 재입국허가신청을 받은 후 출국하여야 했지만 2022.04.01부로 4/1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이전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면제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재입국허가신청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2. 외국인근로자 복수재입국허가 정의/수수료
- 정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등록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상 ~ 최대 2년까지 외국에 체류한 후 재입국하려는 경우 받는 허가
- 복수 재입국허가 기간: 최장 2년
- 예외: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 및 고액투자 장기거주(F-2-5) 자격 소지자는 최장 3년까지, 단수사증을 소지한 외교(A-1)~협정(A-3) 자격자의 경우 재임기간까지 복수재입국허가 최장 부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신청기한: 전자민원의 경우 출국예정일로부터 3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주말, 공휴일 제외하고 3일) - 만약 출국예정일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3일 이상 남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민원 신청이 불가능하니 직접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수수료: 5만원(단, 아래의 경우 수수료가 감면 & 면제됩니다!)
대상 | 세부조건 | 수수료 면제/감면 여부 | 감면율 |
아르헨티나, 대만, 튀니지 국적자 |
아르헨티나 국적자의 경우 14세 미만자에 한함 |
면제 | N/A |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
정부 등의 초청 국비장학생, 해당기관에서 수수료 면제 협조 요청을 받거나 정부초청외국인장학증명서를 제출한 자 |
면제 | N/A |
외교(A-1), 공무(A-2), 협정(A-3), 기업투자(D-8) |
면제 | N/A |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자 | 감면 | 20% |
자, 그럼 1년 이상 국외 체류 후 입국하려는 E-9 외국인근로자의 복수재입국허가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복수)재입국허가 신청 방법
1.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접속 → 로그인 → 민원신청 → 전자민원 → 재입국허가(복수) 클릭
2. 민원서식 작성 → 신청
- 성명, 국정,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청 대상자 정보는 자동으로 기입됩니다.(변경 불가)
- 출국예정일과 재입국 예정일을 입력한 후 신청사유를 기재합니다.
- 선택사항 재입국허가를 체크한 후 신청을 클릭합니다.
3. 하이코리아 → 정보조회 → 민원신청결과 → 전자민원 클릭
4. 민원신청 결과 확인
신청 완료 후에는 이렇게 민원신청결과에서 민원 처리상태를 확인해줍니다.
E-9 외국인근로자를 기준으로 정리하자면 출국 후 국외 체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재입국허가신청이 면제되지만 1년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복수재입국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최대 국외 체류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합니다. 재입국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출국하거나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또는 면제기간/체류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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