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만 34세 이하의 외국인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혜택이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 중소기업 취업자(청년) 소득세 감면 요건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에는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한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 연령요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기업요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
- 기타요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않는 자는 제외
연령요건과 기업요건은 내국인의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인 경우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3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 여부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는 다른 요건을 갖추어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내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 가입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없지만 외국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3번의 요건에 대해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의 소득세 감면 여부
위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감면이 불가능 하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규정 및 127조에 따라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경우
-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외국인의 본국 법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당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외국법에서 국내 자국민에게 연금 관련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이 제외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 또한 국민연금법 제127조에서는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협정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항 단서 규정 및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동 외국인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12.12.)
- 외국인의 국민연금 당연가입 적용여부 및 국가별 국민연금 적용 제외 여부는 아래의 포스팅과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외국인 4대보험 취득신고① 외국인 4대보험가입 적용 여부- 외국인 국민연금, 외국인 건강보험, 외국인 고용보험, 외국인 산재보험(E-9비자) ☆개정고용보험법 2021년 적용☆
2. 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신청한 경우
- 장기요양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이 법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항들을 정리하자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5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적용제외 또는 보험료 면제 국가 국민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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