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내국인을 고용할 때와 달리 고용 절차나 조건 등이 다소 복잡하고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이나 고용한 후에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이나 고용조정할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제한이 생기게 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생산직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 이전과 이후, 내국인 사무직과 생산직 고용조정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절차나 내국인 구인신청 등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사업장변경외국인)(제조업)(E-9) ①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및 알선자요청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사업장변경외국인)(제조업)(E-9) ② 고용허가서발급,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발급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사업장변경외국인)(제조업)(E-9) ③ 사업장변경허가, 체류지변경신고
1.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고용허가서 발급 이전
- 고용제한(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 위반효과: 고용허가서 발급 불가
- 근거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 제3호
- 내국인근로자 범위: 사무직, 생산직 모두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국인 구인노력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내국인을 구인하지 못했을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도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라 내국인 구인노력(구인신청)의 2개월 전부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의 고용조정이나 권고시작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내국인이란 사무직, 생산직 내국인근로자 모두를 말합니다.
2.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고용허가서 발급 이후
- 고용제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켜서는 안 됨
- 위반효과: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음
- 근거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령 제25조
- 내국인근로자 범위: 생산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이전뿐 아니라 이후에도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조정이 제한되는데요, 고용허가서 발급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 시작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하거나 고용조정할 경우 3년까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국인근로자의 범위는 생산직 근로자로 고용허가서 발급 이전과 달리 사무직 근로자는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이 발생하여도 고용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거하여 고용허가 요건과 별개로 고용제한으로 인한 사업주의 권익제한 정도를 고용하여 고용허가서 발급 이후 고용제한 사유의 내국인근로자 범위를 생산직근로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시기 | 고용조정(권고사직) 내국인 범위 | 고용제한 |
내국인 구인신청 이전 2개월 전 ~ 고용허가서 발급일 |
사무직 | 발생(고용허가서 미발급) |
생산직 | 발생(고용허가서 미발급) | |
고용허가서 발급 또는 외국인근로자 근로 시작일 ~ 6개월 이내 |
사무직 | 미발생 |
생산직 | 발생(3년간 외국인 고용 제한 가능) |
오늘의 포스팅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을 우선 하여야 하며 내국인 구인신청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는 사무직과 생산직을 통틀어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조정이나 권고사직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고용허가서가 발급되지 않고, 고용허가서 발급 이후에도 발급일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산직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으면 내국인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또는 권고사직이 발생하여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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