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이미 국내의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을 이직/채용하는 사업장 변경 채용과 국내로 신규 입국하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신규채용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신규 입국자 고용의 경우 아무 때나 고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기간이 따로 주어져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고용허가서 발급 가능 여부 또한 점수제에 따른 평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 3,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평가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2년 3,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신청기간
1. 배정인원
업종 | 인원 |
제조업 | 16,480명 |
농축산업 | 2,224명 |
어업 | 1,162명 |
건설업 | 1,412명 |
서비스업 | 0명 |
2. 접수기간: 2022.07.06.(수) ~ 2022.07.21.(목)
3. 결과발표: 2022.08.09.(화) 14:00, 16ㅣ00
4. 고용허가서 발급:
업종 | 기간 |
제조업 | 2022.08.10.(수) ~ 8.18.(목) |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 2022.08.19.(금) ~ 8.23.(화) |
5. 추가발급: 2022.08.31.(수) ~ 2022.09.02.(금)
2022년 하반기에는 기존과 달리 7월에만 신규 외국인력 배정이 실시되며 10월 배정은 미실시 됩니다. 따라서 하반기 신규 외국인력 도입 계획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7월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결과 발표는 8/9(화)에 14:00 및 16:00 2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s://www.eps.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서 추가 발급은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 발급 가능하며, 고용허가서 취소, 포기 사업장 등 발생으로 잔여인원이 발생하는 경우 대기 순번에 따라 미리 문자 안내 후 고용허가서가 발급됩니다.
참고로 신규 외국인력 배정은 점수제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배정되므로 선착순 접수 방식이 아니니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신청기간 중 언제든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신규 외국인력 신청방법
1.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업/어업-7일, 그 외 업종-14일)
-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사업장변경외국인)(제조업)(E-9) ①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및 알선자요청
2.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s://www.eps.go.kr) 접속 → 로그인 → 사업주서비스 → 민원신청/안내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작성 → 제출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세부 작성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단, 구직신청 구분은 사업장 변경이 아닌 신규를 선택해주세요.
-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눌러 제출해주세요. 이때 외국인 기숙사의 건축물대장, 기숙사전경, 냉난방 시설, 소화기, 수납공간, 채광 및 환기시설, 침실, 화장실, 화장실 잠금장치, 화재감지기 등 사진과 파일을 함께 첨부해주세요.
- 고용허가서 발급 및 외국인근로자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확인 용도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업주용)도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사업장변경외국인)(제조업)(E-9) ①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및 알선자요청
3. 신규인력 외국인 점수제 평가기준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 방식으로 배정됩니다. 점수제 방식이란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장 점수 부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항목(4개)
항목 | 점수 |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22.4~30점 |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19.2월 ~ 7월까지 6개월간)가 많은 수록 높은 점수 부여 |
22.4~30점 |
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제조업: 19~20점 소수업종: 15~20점 |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를 많이 고용할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제조업: 14~20점 소수업종: 18~20점 |
2. 가점항목(7개)
항목 | 점수 |
농축산업/어업분야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장 | 0.5~2.5점 |
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 | 고용센터 지도점검 결과 우수 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최대 2년간 5점 |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2.5점 |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 | 산업인력공단이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2점 |
귀국미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임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 | 1.5점 |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 사업장 |
각 1.5점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의 지원대상 사업장 (2022년 하반기 한시적 적용) |
10점 (2022년 하반기 한시적 적용) |
3. 감점항목(9개)
항목 | 점수 |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사업장 | 10점 |
성폭행, 폭행, 폭언, 성희롱,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업장 |
성폭행 10점/ 성희롱 10점/ 폭언·폭행 6점/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 5점 |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 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 성폭행 10점/ 성희롱 5점/ 폭언·폭행 6점/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5점 |
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 |
건당 0.5~5점 |
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 | 1인당 1~5점 |
기숙사 시설기준을 미달한 사업장 | 항목별 1점 (최대 10점, 1년간 감점) |
기숙사 정보 미제공(미제출) 및 허위정보 제공사업장 | 각 3년 (1년간 감점) |
최근 2년간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 각 3점 |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업장 | 1~5점 |
2022년 하반기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2022.07.06.(수) ~ 2022.07.21.(목) 기간 동안 2022년 하반기 신규 입국 외국인력 고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점수제 평가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 시 내국인 구인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기간 내에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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