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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신고시기/ 방법/ 과태료

에스프레소칩 2022. 6. 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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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외국인등록 시 외국인의 직업과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최고 신고 이후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직업 및 소득금액신고 의무 내용과 신고 시기, 방법, 과태료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신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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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근로자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의무란?

  • 외국인 등록 시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등록하여야 함
  • 최초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등록 이후 등록한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2. 변경신고 기준

  • 직업이 변경된 경우
  • 연간 소득금액 구간이 변경된 경우
연간 소득금액 구간
소득없음 연간 3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연간 1천만원 미만 연간 4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연간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연간 5천만원 이상
연간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3. 신고 시기

  • 외국인등록 시
  •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변경 시(15일 이내)

4.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32조, 제3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

5. 과태료: 

위반행위 위반기간 과태료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변경 시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3개월 미만 1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50만원
1년 이상 100만원

외국인근로자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신고란 말 그대로 외국인 본인의 직업과 연간소득금액 구간을 등록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최초 외국인 등록을 할 경우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근무처 변경허가 등을 받을 경우 함께 등록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최초 등록 이후 본인의 직업이나 연간소득금액 구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5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변경신고 방법과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2.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변경신고 방법/ 제출서류


1.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 기본인적사항 확인 및 신청내용/ 수령방법 등 선택 → 신청하기

  • 세무서, 주민센터(동사무소/ 면사무소 등) 방문

소득금액 신고 시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홈택스에서 온라인 발급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통합신고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뉴스·공지 → 민원서식

  • 체류관련 → 통합신고서, 직업,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통합신고서 및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는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줍니다.

통합신청서(신고서).doc
0.02MB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doc
0.02MB

2. 변경신고 방법


1. 통합신고서 작성

  • 업무선택에서 등록사항 변경신고 체크하여 줍니다.
  •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정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줍니다.
  • 신청일과 신청인(외국인근로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 줍니다.

2.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작성

  • 인적사항 기재하여 줍니다.
  • 직업란에 아래의 목록을 참고하여 외국인근로자 본인의 직업을 기재하여 줍니다.
  • 연간 소득금액란에 소득금액증명원 금액을 참고하여 금액을 적어 준 후 소득구간을 선택하여 줍니다.
  • 신청일과 신청인(외국인근로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한다.

3. 제출서류 구비 후 출입국사무소 방문하여 변경신고

  • 직업 및 소득금액 변경신고는 아직 전자민원이 신설되지 않아 직접 가까운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하여 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포스팅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기간연장, 근무처 변경허가 등을 할 때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을 함께 등록하게 되며, 최초 등록 후 직업이나 소득금액구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신고 방법은 소득금액증명원과 통합신고서, 직업 및 소득금액 신고서를 구비하여 가까운 출입국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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