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 전용보험인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귀국보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요(귀국보험의 경우 3개월 이내), 오늘 포스팅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의 종류와 가입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종류
-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기한/ 과태료
-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방법
- 정리
1.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종류
- 관련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5조
-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종류
보험 | 가입자 | 내용 | 보험료 |
출국만기보험 | 사업주 |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 | 고용허가서에 따른 월 통상임금 x 8.3% (매월납입) |
임금체불보증보험 | 사업주 | 체불임금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 |
1년 또는 2년 가입: 15,000원 3년 가입: 21,900원 |
귀국비용보험 | 외국인근로자 | 출국 시 귀국경비 충당을 위한 보험 |
국가별 상이 (40~60만원) |
상해보험 | 외국인근로자 | 업무상 재해 외의 상해, 질병, 사망 등의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 |
개인별 상이 |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은 총 4가지인데요, 이 중 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는 보험은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으로 외국인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과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증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외국인근로자에게 가입의무가 있는 보험은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으로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귀국비용 충당과 업무 외의 사고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임금체불보증보험과 귀국보험, 상해보험은 해당 금액 일회납으로 보험료 납입이 종료되지만, 출국만기보험은 근로자 퇴직 시까지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기한/ 과태료
1.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기한
보험 | 가입기한 |
출국만기보험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임금체불보증보험 | |
귀국비용보험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상해보험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2. 미가입 벌금/ 과태료
위반행위 | 벌금/ 과태료 |
출국만기보험 미가입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임금체불보증보험 미가입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귀국보험 미가입 |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80일 이하 - 80만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80일 초과 360일 이하 - 160만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60일 초과 540일 이하 - 240만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540일 초과 - 320만원 |
상해보험 미가입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은 귀국비용보험을 제외하고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하며 귀국보험은 3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이란, 신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입국일을 말하며, 성실근로자로 재입국하는 경우(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 4에 따른 재입국)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을,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개시일을 말합니다. 만약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한을 초과하여 가입할 경우 표와 같이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방법
1. 출국만기보험
- 보험사: 삼성화재
- 가입방법: 삼성화재 외국인상담센터(1600-0266) 전화 →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가입요청 → 가입서류 작성 및 제출/ 초회보험료 납입 → 출국만기보험 약정 체결 확인서 확인
우선 출국만기보험은 고용허가 완료 후 삼성화재 외국인상담센터에 전화하여 가입요청을 하면 가입서류를 팩스 등을 통하여 보내줍니다. 가입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초회보험료를 납입하면 출국만기보험 가입이 완료되며 약정체결확인서를 발급받아 체결내용을 확인해줍니다. 삼성화재 홈페이지(https://www.samsungfire.com/)에 가입하시면 인터넷을 통해 출국만기보험 가입현황과 보험료 납입현황,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외국인근로자 퇴직으로 인한 출국만기보험 해지 시에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외국인근로자 퇴사 시 업무처리 절차 - 고용변동신고, 임금체불보증보험 해지, 출국만기보험 지급 신청 및 해지
2. 임금체불보증보험
- 보험사: 서울보증보험
- 가입방법: 서울보증보험 콜센터(02-777-6689) 전화 →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신청 → SGI서울보증 홈페이지(https://www.sgic.co.kr/)에서 전자서명 진행 → 보험증권 확인
임금체불보증보험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전화를 통해 가입 요청을 하면 홈페이지에서 전자서명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래와 같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가입방법 등을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sgi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회원 로그인 후 보험계약 전자서명 버튼을 눌러 가입을 진행해줍니다.
외국인근로자 퇴사로 인한 임금체불보증보험 해지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외국인근로자 퇴사 시 업무처리 절차 - 고용변동신고, 임금체불보증보험 해지, 출국만기보험 지급 신청 및 해지
3. 귀국비용보험
- 보험사: 삼성화재
- 가입방법: 삼성화재 외국인상담센터(1600-0266) 전화 → 귀국비용보험 가입 요청 → 가입서류 작성 및 서류제출(보험 약정서, 계약 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 동의서, 통장사본 등) → 납부 통장에 보험료 예치 → 보험료 자동이체 및 보험가입
귀국보험은 출국만기보험과 마찬가지로 삼성화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국가별로 제1군(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경우 40만원, 제2군(기타국가)의 경우 50만원, 제3군(스리랑카)의 경우 6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4. 상해보험
- 보험사: 삼성화재
- 가입방법: 삼성화재 외국인상담센터(1600-0266) 전화 → 상해보험 가입 요청 → 가입서류 작성 및 서류제출(보험 약정서, 계약 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 동의서, 통장사본 등) → 납부 통장에 보험료 예치 → 보험료 자동이체 및 보험가입
상해보험또한 귀국보험과 마찬가지로 삼성화재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4. 정리
오늘 포스팅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을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는 귀국보험과 상해보험을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3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출국만기보험, 귀국보험, 상해보험은 삼성화재에서, 임금체불보증보험은 sgi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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