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근로자 재고용 과정 세 번째 도입위탁 신청편입니다. 출국예정신고와 고용허가서 발급과정이 끝나면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사증발급과 입국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를 도입위탁이라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도입위탁 과정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국예정신고와 고용허가서 발급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성실근로자 재고용(재입국) 허가신청① - 출국예정신고편(E-9)
성실근로자 재고용(재입국) 허가신청② -재입국 고용허가신청편(E-9)
목차
- 도입위탁 업무
- 도입위탁 신청방법(중소기업중앙회)
- 정리
1. 도입위탁 업무
성실근로자로 재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서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게 되는데요, 업무 위탁 기관과 필수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중소기업중앙회
2. 진행업무
업무 | 세부내용 |
근로계약 체결 | 해당국가 송출기관으로 근로계약서 전송(위탁기관) →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내용 및 조건 설명(송출기관) → 근로자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체결여부 처리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로계약 체결 완료된 외국인근로자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및 발급(전자사증) |
사증(비자)신청 |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해당국가 주재한국대사관에 사증신청(송출기관) |
입국준비 | 외국인근로자 입국일 조정 및 확정(송출기관,위탁기관 협의) → 입국일 사업장 안내(위탁기관) |
입국, 취업교육, 건강검진 | 근로자 입국 → 취업교육기관 인계 → 취업교육 및 건강검진 → 사업장배치 (위탁기관) |
2. 도입위탁 신청방법(중소기업중앙회)
다음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외국인근로자 입국관련 업무의 위탁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두 곳의 위탁기관 중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도입위탁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1666-5916) 전화 → 도입위탁 신청 서류 팩스 발송 요청
2. 외국인근로자(E-9)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작성
- 사업장명칭 및 연락처, 소재지, 사업주 성명 등 사용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 대행신청 업무에 체크 표시를 해줍니다. 근로자 도입위탁, 취업교육 및 대행계약 시 필수 사항은 반드시 체크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마지막 편의제공은 선택사항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해줍니다.
- 수수료에는 총 수수료를 입력합니다. 예를들어, 선택사항을 제외할 경우 총 수수료는 근로자 도입위탁 수수료 60,000원과 취업교육 234,000원, 신청대행 수수료 86,000원을 합한 38만원이 됩니다. 만약 성실근로자로 재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가 2명일 경우에는 38만원x2명인 76만원을 수수료 칸에 입력해줍니다.
- 수수료 환불 계좌를 입력합니다.
-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 날짜와 사용자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날인 합니다.
3. 사증발급 위임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 사증발급 업무를 위임하는 위임장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후 인감 날인 합니다.
4. 도입위탁 신청 서류 발송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와 사증발급 위임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관할 중소기업중앙회 지사에 팩스 발송합니다.
5. 대행 수수료 납부 안내문 확인 및 수수료 납부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서류 확인 후 고용 관련 대행 수수료 납부 안내문을 팩스로 발송하면 수수료 납부 계좌로 수수료를 납부하여 줍니다.
- 이때 납부금액은 신청서 상의 총 수수료 금액이 되며 예금주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아닌 한국산업인력공단인 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6. 도입위탁 진행 상황 확인
-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https://www.eps.go.kr)에 로그인 하신 후 사업주서비스 → 도입위탁신청 메뉴에 들어가시면 도입위탁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고용센터와 담당기관(중소기업중앙회), 수수료 총 금액과 입금일자, 진행상태를 확인하여 줍니다.
- 예시 화면을 보시면 현재 계약 진행상태이며 사증발급과 입국, 취업교육은 진행 전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정리
성실근로자로 재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예정신고와 고용허가서 발급과정이 모두 완료 되었으면 외국인과의 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 취업교육 등의 입국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 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도입위탁을 맡겨서 진행하게 됩니다. 도입위탁 과정은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도입위탁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입위탁 진행상황은 EPS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이 아닌 사업장 변경 또는 신규 입국 외국인근로자 고용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사업장변경외국인)(제조업)(E-9) ①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및 알선자요청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사업장변경외국인)(제조업)(E-9) ② 고용허가서발급,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발급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사업장변경외국인)(제조업)(E-9) ③ 사업장변경허가, 체류지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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