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 민간인 사상 등의 정세 악화를 고려하여 2021년 3월 15일부터 국내 체류 미얀마인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별체류조치란 무엇인지와 특별체류조치 대상자, G-1비자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특별체류조치
- G-1 비자
- 특별체류조치 신청 방법(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정리
1.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특별체류조치
- 목적: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 민간인 사상 등 정세 악화 고려
- 시행일자: 2021.03.15.부터 시행 중
- 대상 및 조치내용, 체류기간
대상 | 조치내용 | 체류기간 |
국내 합법 체류 중인 미얀마인 중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자 |
자국 정세 등을 고려하여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G-1-99)으로 변경하여 국내체류 허용 |
최초 6개월 이내, 이후 연장 가능 |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 | 강제출국 지양 | 국가 정세가 안정화된 후 자진 출국 |
21/3/15 시행된 특별체류조치에 따라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하지만 본인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인 G-1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으며 최초 6개월 이내 체류기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연장 가능합니다. 또 이미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도 국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강제출국을 지양하고 이후 자진 출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정책은 현재는 실행 중에 있으나 미얀마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후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하며 G-1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이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근무처에서 근무 가능한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G-1 체류자격이란 무엇인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 무엇인지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G-1 비자
1. G-1 비자란?
- 외교(A-1) ~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
- 관련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시행령 별표1의2
2. G-1 비자 해당자
번호 | 해당자(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범위) |
1 |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중인 사람과 그 가족 |
2 | 질병, 사고로 치료중인 사람과 그 가족 |
3 |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
4 | 체불임금 노동관서 중재 중인 사람 |
5 | 난민신청자 |
6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
7 | 임신, 출산 등 인도적 체류허가자 |
8 | 외국인 환자 |
9 |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10 | 기타 국가이익, 인도적 사유 등으로 일정기간 국내체류가 불가피하여 법무부장관이 체류를 허가한 사람 |
3.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1년
4. G-1 비자 종류
G-1-5 | 국내출생 난민신청자 |
G-1-12 |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 |
G-1-1 |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G-1-2 |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G-1-3 |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
G-1-4 | 임금체불 노동관서 중재 중인 사람 |
G-1-5 | 난민신청자 |
G-1-6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
G-1-9 | 임신·출산 등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사람 |
G-1-10 | 외국인 환자 |
G-1-11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G-1-12 |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족 |
G-1-99 | 기타(난민신청자(G-1-5)의 국내 출생 자녀) |
5.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특별 체류조치 해당 체류자격:
G-1-99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 중 A-1에서 F-6, H-1 및 H-2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위의 표의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면 G-1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특별 체류조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도 이 G-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구체적인 체류자격은 G-1-99입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G-1-6의 난민 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G-1-6 체류자격은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인도적 체류허가이고 현재 국내 체류 미얀마인들에게 부여된 조치는 '인도적 특별체류조치'입니다. 즉, 국내 미얀마 국적자들에게 체류자격 연장이 어려울 경우 기타(G-1-99) 체류자격을 임시로 특별히 부여하는 것입니다.
3. 특별체류조치 신청 방법
신청대상 여부 확인 | → | 체류자격 변경허가 (G-1-99) |
→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앞에서 살펴본 미얀마인 대상 특별체류조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특별체류조치를 통해 국내에 체류하고 근로활동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통해 G-1-99 체류자격으로 변경 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방법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정리
현재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 민간인 사상 등의 정세를 고려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지만 국내에 계속 체류를 원하는 미얀마인의 경우 특별체류조치를 통해 G-1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면(최초 6개월 이내, 이후 연장 신청) 이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G-1-99)를 득하여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통해 G-1-99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이후 근무처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싶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다음 취업 및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체류조치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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