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부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이 확대됩니다.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총 고용 허용 인원 및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가 상향된 것인데요, 확대된 업종별 고용 허용 인원과 업종별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 사업장별 제도 개편사항
- 정리
1.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 확대: 총 고용 허용 인원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명,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2명 상향
- 시행시기: 2022.09.
-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조업·광업
현행 | 개편 | ||||
내국인피보험자수* | 총 고용허용인원 | 신규발급한도 | 내국인피보험자수* | 총 고용허용인원 | 신규발급한도 |
1명 이상 5명 이하 | 5명 | 3명 | 1명 이상 10명 이하 | 9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5를 더한 값으로 하되, 최대 9명을 초과하지 못함) |
4명 |
6명 이상 10명 이하 | 7명 | ||||
11명 이상 30명 이하 | 10명 | 4명 | 11명 이상 50명 이하 | 15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를 초과하지 못함) |
5명 |
31명 이상 50명 이하 | 12명 | ||||
51명 이상 100명 이하 | 15명 | 5명 | 51명 이상 100명 이하 | 17명 | 6명 |
101명 이상 150명 이하 | 20명 | 101명 이상 150명 이하 | 20명 | ||
151명 이상 200명 이하 | 25명 | 6명 | 151명 이상 200명 이하 | 25명 | 7명 |
201명 이상 300명 이하 | 30명 | 201명 이상 300명 이하 | 30명 | ||
301명 이상 | 40명 | 301명 이상 | 40명 |
*내국인 피보험자수: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3개월 평균값
2022년 9월부로 외국인 근로자의 총 고용 허용 인원과 신규 입국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허용 인원이 확대되었는데요,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구인난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총 고용허용인원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명, 신규 입국 외국인 근로자 허가 발급 인원을 1~2명 상향하였습니다. 위의 표를 통해 살펴보면 제조업·광업분야에서는 기존 내국인 피보험자 11명 이상 30명 이하의 사업장이라면 최대 고용허용 인원이 10명이었지만 개편내용에서는 최대 15명 까지 고용 가능하여 총 고용허용 최대 인원이 5명 증가하였습니다. 내국인 피보험자 51명 이상 100명 이하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15명에서 17명으로 2명이 증가하였고 내국인 피보험자 101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총 고용허용인원의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장 규모별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인원이 보다 많이 증가되었으며, 규모가 큰 사업장은 고용허용 인원의 증가량이 적거나 변화가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허용 인원은 업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제조업·광업이 아닌 농축산업 등 업종의 고용 허용 인원은 아래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문 전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별 제도 개편 사항
다음으로는 업종별로 개편된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업종 | 개편사항 | 시행시기 |
제조업 |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재입국특례(성실근로자제도) 허용 |
2022년 하반기 중 시행 |
건설업 | 건설업 현장 간 이동제한 및 잔여 공사기간 요건 개선 (상세내용 상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문 전문 참조) |
2022년 하반기 중 시행 |
어업 | 선주가 동일한 경우, 어선별 업종 및 휴어기 등에 따른 어선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이동 허용 |
2022년 하반기 중 시행 |
- 우선 성실근로자 제도로 알려져 있는 재입국 특례 제도가 기존에는 100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지만 개편을 통해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허용되었습니다. 재입국 특례 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성실근로자 동일업종 사업장 변경 허용/출국기간 단축/21.10.14~
성실근로자 재고용(재입국) 허가신청① - 출국예정신고편(E-9)
성실근로자 재고용(재입국) 허가신청② -재입국 고용허가신청편(E-9)
성실근로자 재고용(재입국)③ - 도입위탁 신청편(E-9)
- 또한 건설업 현장 간 이동제한이 완화되어 일시적인 공사 중단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동일 사업주의 다른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허용되며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인 잔여 공사기간 6개월 판단 시 동일 사업주가 시행 중인 다른 건설현장이 있을 경우, 복수 현장의 잔여 공사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마지막으로 어업 분야에서 선주가 동일한 경우 어선별 업종 및 휴어기 등에 따른 어선 간 외국인근로자의 이동 또한 허용되었습니다.
3. 정리
금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공고사항에 따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별 총 고용 허용인원과 신규 입국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인원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확대되었습니다.
- 제조업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성실근로자 제도인 재입국 특례 제도의 적용이 허용되었습니다.
- 건설업과 어업에서는 일시적 공사 중단의 경우 및 어선별 업종, 휴어기 등에 따라 동일 사업주가 시행 중인 다른 건설현장/ 동일 선주의 어선 간 외국인근로자의 이동이 허용되었습니다.
- 건설업 현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인 잔여 공사기간 6개월을 판단할 때 동일 사업주의 복수 건설현장 잔여 공사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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