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시행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E-9 미안마 근로자가 해당 조치를 통해 국내에 체류하는 방법과 체류자격 변경 이후 근무를 위한 방법인 체류자격 변경허가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① 시행일, G-1-99비자
목차
-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출서류/ 신청방법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제출서류/ 신청방법
- 정리
1.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출서류/ 신청방법
1. 체류자격 변경허가란?
- 체류기간 만료일 전 현재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받아야 하는 허가
2. 관련법령: 출입국관리법 제24조
3. 제출서류(※제출서류는 및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으니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문의 후 방문해주세요!※)
- 신청서(체류자격 변경허가 체크, 희망 자격: G-1)
통합신청서 서식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하이코리아 자료실 →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사유서(미얀마 내 정세 및 해당 근로자의 상황 등 신청 사유 기재)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표준규격사진 1매
-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등)
-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신고서
- 소득금액증명원
※외국인근로자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작성과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외국인근로자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신고시기/ 방법/ 과태료
4. 수수료: 10만원
5. 신청방법: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후 제출서류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
-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 접속 → 로그인 → 민원신청 → 방문예약
- 관할지역에 따른 담당기관 및 접수창구 선택
- 업무선택 - 체류자격변경
- 휴대폰번호, 방문일자, 방문목적 입력 후 신청 버튼 클릭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완료된 미얀마인이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G-1비자는 취업활동 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체류자격을 E-9에서 G-1으로 변경한 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하면 불법이 되기때문에 이 경우 근로자 퇴사처리 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고 난 뒤 재입사 및 근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제출서류/ 신청방법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E-9에서 G-1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된 근로자는 G-1 체류자격으로는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퇴사처리한 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재입사 및 근무가 가능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때 받아야 하는 허가
2. 관련법령: 출입국관리법 제20조
3. 제출서류
- 신청서(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크, 희망자격: E-9)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근로계약서(근로시작일은 근로시작 예정일 기재)
-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등)
4. 수수료: 12만원
5. 신청방법: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후 제출서류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상세 사항 위의 내용 참조)
3. 정리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에 따라 근무 중인 E-9 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이후 한국에 계속 체류 및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통해 체류자격을 G-1-99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이후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근무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해당근로자 퇴사처리 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이후 재입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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