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외국인근로자

E-9 외국인등록증 발급방법/수수료/형사처벌(신규입국자, 성실근로자)

에스프레소칩 2022. 12. 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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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국하거나 성실근로자로 재입국한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 방법과 미등록 시 처벌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1.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2.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 방법
  3. 과태료

 

1.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1. 외국인등록 대상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

2. 외국인등록기간: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

3. 외국인등록 사항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2. 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3. 근무처, 직위 또는 담당업무
  4. 본국의 주소, 국내 체류지
  5. 체류자격, 체류기간
  6. 입국일자, 입국항
  7. 사증(비자)에 관한 사항
  8. 동반자에 관한 사항
  9.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의 재학 여부
  10. 사업자 등록번호
  11.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4. 관련법령: 출입국관리법 제31조

5.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내에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할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시 등록사항으로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이 있으며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을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꼭 기한 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시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 방법



1. 제출서류


1. 통합신청서

 

  • 통합신청서 서식은 하이코리아() → 뉴스·공지 → 민원서식 → 통합신청서에서 다운로드하여줍니다.
  • 외국인 등록에 체크한 후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본국 주소 등을 기재해 줍니다. 외국인등록번호는 아직 발급받지 않았으니 공란으로 둡니다.
  • 근무처와 전화번호, 연 소득금액, 직업을 입력해줍니다. 연 소득금액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참고하여 입력하며 전년도 소득금액이 없는 신규 입국자는 근로계약서상의 예상 소득금액을 기재해줍니다.

2.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신고서

3. 소득금액증명원

  •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신고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여 준비해줍니다.

외국인근로자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신고시기/ 방법/ 과태료

 

외국인근로자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신고시기/ 방법/ 과태료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외국인등록 시 외국인의 직업과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최고 신고 이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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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권 원본 및 사본

5. 체류지 입증서류(거주숙소제공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 체류지 입증서류 중 거주숙소제공서는 통합신청서와 마찬가지로 서식은 하이코리아() → 뉴스·공지 → 민원서식 → 거주숙소제공확인서에서 다운로드하여줍니다.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작성 후 회사명의 임대 기숙사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함께 준비해줍니다.

 

6. 여권용 사진(3.5cmx4.5cm)

7. 사업자등록증

8. 표준근로계약서

9. 마약검사확인서

  • 취업교육 시 단체 마약검사를 실시한 경우 마약검사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10. 수수료 30,000원(현금, 정부수입인지X)

  • 수수료 3만원은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통합신청서(신고서).doc
0.02MB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영문병기).docx
0.02MB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doc
0.02MB

 


2. 외국인등록 방법


1. 외국인등록 방문예약

  • 하이코리아() → 민원신청 → 방문예약 클릭
  • 관할 출입국사무소 → 외국인등록 업무 선택 → 휴대폰번호, 비밀번호(비회원의경우), 방문일자 입력

2.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하여 외국인등록

 


3. 외국인등록증 수령


외국인등록을 마치면 체류허가 신청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체류허가 신청확인서에는 외국인등록증 수령 장소와 수령일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외국인등록증 발급까지는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외국인등록증 수령 시에는 외국인 본인이 신분증과 함께 체류허가 신청확인서를 지참해 기재된 장소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 인사담당자가 대리로 수령할 경우에는 체류허가 신청확인서 중간 부분 외국인등록증 수령 위임란에 위임자와 수임인을 기재한 후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수령합니다.

 

3. 정리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외국인 등록 시에는 통합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체류지 입증서류 등 제출서류를 구비한 후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등록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약 2주 정도 소요되며 체류허가 신청확인서에 기재된 수령일자에 수령 장소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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