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국하거나 성실근로자로 재입국한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 방법과 미등록 시 처벌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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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 방법
- 과태료
1.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1. 외국인등록 대상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
2. 외국인등록기간: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
3. 외국인등록 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 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 근무처, 직위 또는 담당업무
- 본국의 주소, 국내 체류지
- 체류자격, 체류기간
- 입국일자, 입국항
- 사증(비자)에 관한 사항
- 동반자에 관한 사항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의 재학 여부
- 사업자 등록번호
-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4. 관련법령: 출입국관리법 제31조
5.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내에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할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시 등록사항으로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이 있으며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을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꼭 기한 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시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 방법
1. 제출서류
1. 통합신청서
- 통합신청서 서식은 하이코리아() → 뉴스·공지 → 민원서식 → 통합신청서에서 다운로드하여줍니다.
- 외국인 등록에 체크한 후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본국 주소 등을 기재해 줍니다. 외국인등록번호는 아직 발급받지 않았으니 공란으로 둡니다.
- 근무처와 전화번호, 연 소득금액, 직업을 입력해줍니다. 연 소득금액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참고하여 입력하며 전년도 소득금액이 없는 신규 입국자는 근로계약서상의 예상 소득금액을 기재해줍니다.
2.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신고서
3. 소득금액증명원
-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신고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여 준비해줍니다.
외국인근로자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신고시기/ 방법/ 과태료
4. 여권 원본 및 사본
5. 체류지 입증서류(거주숙소제공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 체류지 입증서류 중 거주숙소제공서는 통합신청서와 마찬가지로 서식은 하이코리아() → 뉴스·공지 → 민원서식 → 거주숙소제공확인서에서 다운로드하여줍니다.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작성 후 회사명의 임대 기숙사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함께 준비해줍니다.
6. 여권용 사진(3.5cmx4.5cm)
7. 사업자등록증
8. 표준근로계약서
9. 마약검사확인서
- 취업교육 시 단체 마약검사를 실시한 경우 마약검사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10. 수수료 30,000원(현금, 정부수입인지X)
- 수수료 3만원은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외국인등록 방법
1. 외국인등록 방문예약
- 하이코리아() → 민원신청 → 방문예약 클릭
- 관할 출입국사무소 → 외국인등록 업무 선택 → 휴대폰번호, 비밀번호(비회원의경우), 방문일자 입력
2.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하여 외국인등록
3. 외국인등록증 수령
외국인등록을 마치면 체류허가 신청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체류허가 신청확인서에는 외국인등록증 수령 장소와 수령일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외국인등록증 발급까지는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외국인등록증 수령 시에는 외국인 본인이 신분증과 함께 체류허가 신청확인서를 지참해 기재된 장소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 인사담당자가 대리로 수령할 경우에는 체류허가 신청확인서 중간 부분 외국인등록증 수령 위임란에 위임자와 수임인을 기재한 후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수령합니다.
3. 정리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외국인 등록 시에는 통합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체류지 입증서류 등 제출서류를 구비한 후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등록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약 2주 정도 소요되며 체류허가 신청확인서에 기재된 수령일자에 수령 장소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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