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와 점심식사 등 식사를 제공하면서 숙소비와 식비를 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숙식비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는 등 숙식비 정보 제공과 숙식비 상한액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숙식비 공제 업무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공제 정보제공
-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공제 상한액
-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징수 시 유의사항
- 정리
1.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공제 정보제공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와 식사를 제공하고 숙소비와 식비를 급여에서 공제할 경우 숙소형태, 부담비용 등 숙식 정보를 서면으로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기재하여야 하는 정보와 기재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재정보
1. 숙박시설 제공 여부
2. 숙소 형태
-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시설
3.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4. 식사 제공 여부: 조식, 중식, 석식
5.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6. 공제내역 교부 내용
2. 기재 방식
1. 표준근로계약서에 숙식정보 기재
-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 표준근로계약서에 숙박시설 제공 여부와 숙박시설 유형, 근로자 부담금액 및 식사제공 여부, 근로자 부담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숙식정보 미기재 시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인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보시면 숙식제공 정보를 기재하는 란이 위와 같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공제동의서에 숙식정보 기재
-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고 숙식비를 공제할 때는 반드시 공제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받아야 합니다.
- 공제동의는 공제항목과 근로자 부담금액, 공제내역 교부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공제동의서 양식은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EPS(https://www.eps.go.kr) → 자료식 → 업무별 서식에서 공제동의서 검색 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공제동의서는 각 국가별로 해당 국가의 언어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공제 상한액
외국인근로자의 급에서 숙식비를 공제할 경우 숙식비 공제금액은 사업주 재량에 따르지만 근로자 비용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아래의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구분 |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
숙소와 식사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 | 상한액: 월 통상임금의 20% | 상한액: 월 통상임금의 13% |
숙소만 제공하는 경우 | 상한액: 월 통상임금의 15% | 상한액: 월 통상임금의 8% |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외국인근로자에게 아파트를 숙소로 제공하고 숙소비로 15만원을, 중식, 석식을 제공하고 식비로 5만원을 공제하는 경우 월 상한금액은 통상임금의 20%인 40만원 이고 숙소비와 식비를 합친 숙식비 공제액은 20만원 이므로, 상한액 내에 있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징수 시 유의사항
- 숙식비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후 사후 징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 사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단, 사업주가 임금에서 숙식비를 사전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가 공제액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국어로 된 서면 동의서인 공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 공제동의서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숙식정보(숙소 유형, 부담액 등)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상 숙식정보와 공제동의서상 공제금액이 상이하여 숙식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도 발생할 수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쌀, 부식 등을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 시장가격으로 환가한 금액을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숙박비 징수 상한액은 건물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므로 냉·난방비 등 계절적으로 변동이 있거나, 전기요금·인터넷 사용료 등 실제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가스비, 전기요금, 냉·난방비 등 매월 변동될 수 있어 사전에 확정할 수 없는 비용의 경우 사후 정산하도록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전문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4. 정리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숙소)와 식사를 제공하고 급여에서 숙식비를 공제할 경우 표준근로계약서에 숙식비 제공 정보(숙소 유형, 근로자 부담금액 등)를 기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자국어로 된 공제동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받아야 합니다. 이때 숙식비 공제금액은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공제지침에서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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