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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근로자 재고용 2023년ver ① - 진행과정 정리/ 출국예정신고

에스프레소칩 2023. 2. 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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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근로자 재고용 과정은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성실근로자 재고용 과정을 2023년 버전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성실근로자 재고용 허가 요건
  2. 성실근로자 재고용 진행 과정 정리
  3. 출국예정신고
  4. 정리

 

1. 성실근로자 재고용 허가 요건


 

  1. 사업장 변경여부: 동일 업종으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단,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2. 출국기간: 1개월
  3.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 기간: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종전에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4년 10개월을 한 사업장에서 쭉 근무한 경우에만 성실근로자 재고용이 허가되었지만 2021년 법령 개정으로 "동일 업종"으로 사업장 변경을 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성실근로자 재고용이 가능해 졌습니다.(ex. 제조업 사업장 → 제조업 사업장으로 변경) 그러나 이 경우 변경한 사업장에서 출국일까지 남은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성실근로자 재고용 허가를 신청할 경우 출국하여 3개월이 지난 후에 재입국할 것을 요건으로 했지만 이 또한 법령 개정으로 1개월의 기간동안만 출국하면 재고용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성실근로자 재고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외국인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의 기간에 반드시 성실근로자 재고용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성실근로자 재고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성실근로자 동일업종 사업장 변경 허용/출국기간 단축/21.10.14~

 

성실근로자 동일업종 사업장 변경 허용/출국기간 단축/21.10.14~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 제한 특례, 소위 말하는 성실근로자의 재입국 허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입국 후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하여 최대 4년 10개월 근무가 끝

seul920.tistory.com

 

 

2. 성실근로자 재고용 진행 과정 정리


 

1. 출국 항공편 등을 예약한 뒤 출국예정신고를 합니다.

2. 성실근로자 재고용 허가를 받습니다.

3. 사증발급,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근로자 도입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합니다,

4. 출국일에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삼성화재에 출국만기보험금 수령을 신청합니다.

5. 외국인근로자 퇴직처리를 합니다.

6.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일자가 정해지면 마약검사 신청을 합니다.

7. 외국인근로자를 안내에 따라 인도합니다.

8.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을 합니다.

9. 입국일을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사처리를 합니다.

 

위 과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다음 포스팅에 이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출국예정신고


1. 준비서류


  1. 출국예정신고서(EPS(https://www.eps.go.kr) → 자료실 → 업무별 서식 → 출국예정신고서)
  2. 출국 항공권, 여객권, 기타 교통편 티켓 사본
  3. 외국인등록증 사본
  4. 여권사본

 

2. 출국예정신고서 작성 방법


 

출국예정신고서 양식.docx
0.02MB

  1.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성별, 국적, 입국일,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체류자격 등의 정보를 적어줍니다.
  2. 연락처 항목의 한국 내 전화번호와 모국 연락처는 필수기재 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해줍니다.
  3. 최종 사업장에는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 즉 성실근로자 재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장명을 기재해줍니다.
  4. 출국예정일과 출국사유, 출국 교통편을 선택해줍니다. 출국사유의 경우 취업활동 기간 만료를 선택해줍니다.
  5. 신청 연,월,일과 신청인을 기재후 서명합니다. 이 때 신청인에는 회사가 아닌 외국인근로자 본인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출국예정신고 방법


  1. 관할 고용센터 방문(외국인근로자 동행)
  2. 출국예정신고서 및 기타 제출 서류 제출
  3. 출국예정사실확인서 수령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로 신청 및 처리도 가능하니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처리 가능여부 화인 후 팩스 발송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출국예정신고를 마치고 나면 성실근로자 재고용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성실근로자 재고용 허가 신청 방법과 도입위탁 신청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정리


외국인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4년 10개월간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근무하거나 사업장을 변경하여도 동일한 업종(제조업, 서비스업 등)으로만 변경한 경우에는 1개월 출국 후 다시 4년 10개월간 재고용 할 수 있는 성실근로자 재고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근로자 재고용을 받기위해서는 출국예정신고 후 성실근로자 재고용 허가를 받고 이후의 절차들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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