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 방법/ 대상/ 기간/ 과태료

에스프레소칩 2023. 4. 12. 18:50
반응형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사업장명, 소재지 등이 변경되면 사업장 정보변동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외국인근로자고용 사업장 변동신고 방법과 신고기간, 과태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변동이 아닌 외국인근로자의 이탈, 근로계약해지 등에 따른 고용변동신고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등신고(이탈/사망/근로계약해지)(E-9)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등신고(이탈/사망/근로계약해지)(E-9)

근무중인 외국인근로자이 퇴직하거나 외국인근로자가 이탈할 때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등신고는 사업주의 의

seul920.tistory.com

 

목차

  1.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대상/ 기간/ 과태료
  2.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 방법
  3. 정리

 

 

1.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대상/ 기간/ 과태료


 

1. 외국인근로자고용 사업장 정보변동 신고란?

  •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사업장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경우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2. 사업장 정보변동 신고 대상

  1. 대표자 변경
  2. 사업장명 변경
  3. 사업장 소재지(근무장소) 변경
  4. 인수합병-고용승계
  5. 지사 간이동(전근)

 

3. 신고기간: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4. 관련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5. 과태료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0만원 120만원 240만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사업장 명이 변경된 경우 혹은 사업장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장 정보변동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 인수합병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나 외국인근로자를 지사로 전근 보낼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또는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가능할 경우 팩스 신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2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2.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 방법


 

1.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접속 → 사업주 서비스 → 민원신청/안내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

 

2. 변동 후 사업장 내용 작성

  1. 사업장명, 주소,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동 후 사업장 정보란에 변경된 정보를 입력하여 줍니다.
  2. 사유발생일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짜(ex. 사업장 명칭 변경일, 대표자 변경일)를 입력해 줍니다.
  3. 발생사유를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장 정보 변동 신고인 경우 발생사유란에 대표자 변경을 기재합니다.

 

※ 사업장명, 주소, 대표자 변경이 아닌 인수합병으로 인한 고용승계나 외국인 근로자의 지사 간 이동(전근)의 경우 전자민원으로 신고할 수 없고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하려는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양식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별지 제12호의2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사업장정보¸ 지사 간 이동¸ 고용 승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docx
0.02MB

 

 

3. 증빙자료 첨부 → 신고

  1.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변경의 경우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신분증★을 첨부한 후 신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2. 인수합병으로 인한 고용승계의 경우 인수, 인계확인서와 양도 사업장의 폐업증명서, 양수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변경하는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또는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가능할 경우 팩스 신고)(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필참)
  3. 지사 간 이동(전근)의 경우에는 본점과 지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종된사업장명세서 등),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력현황표, 변경된 표준근로계약서(근무장소 및 소재지 지사로 기재)를 지참하여 변경하는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또는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가능할 경우 팩스 신고)(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필참)

 

3. 정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명칭이나 주소,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인수합병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지사로 전근 보내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 변동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인 사업장의 대표자 변경될 경우 변경해야 할 서류 및 처리하여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법인 대표이사(대표자) 변경 후 해야 할 업무, 제출서류, 제출처

 

법인 대표이사(대표자) 변경 후 해야 할 업무, 제출서류, 제출처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변경된다며 단순히 대표이사 변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서류들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인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을 경우 그 후 해야 할 변경 업

seul920.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