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외국인근로자는 최대 4년 10개월 국내에 체류하며 근로할 수 있고 성실근로자 제도를 통해 본국으로 돌아간 후 다시 1개월 후 재입국하여 4년 10개월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총 9년 8월을 근무하 수 있는 셈인데요,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인 E-7-4 체류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장기 체류 및 근로가 가능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E-9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E-7-4로 전환하 수 있는 제도와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에 쓰인 성실근로자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성실근로자 재고용 2023년ver ① - 진행과정 정리/ 출국예정신고
목차
-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제도란?
-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추천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 정리
1.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제도란?
1. 제도 개요
- 4년 이상 E-9, H-2 등 자격으로 국내 취업한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근로자에게 장기 체류(E-7-4) 비자 전환을 허용하는 제도
2. E-9 비자 및 E-7-4 비자 체류기간
구분 | E-9 | E-7-4 |
체류자격 | 비전문취업 | 숙련기능인력 |
체류기간 | 최초 3년 이후 1년 10개월 연장 가능 | 최초 1년 이후 횟수 제한 없이 연장 가능 (최초 1년 이후 2년 또는 3년씩 체류기간 부여) |
3. 전환 방법
-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 및 외국인 중 점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고용노동부 추천 대상 선발
- 고용노동부 추천 사업장에서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를 법무부에서 최종 E-7-4 체류자격 전환자로 선발
4. 사업장 요건
- 뿌리산업 또는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25), 식료품 제조업(10),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 가구제조업(32), 섬유제품 제조업(13), 선박 및 보트 건조업(311)
- 신청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 신청일 이전 6개월 간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 없음
- E-7-4 전환일로부터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5. 외국인근로자 요건
- 외국인근로자 점수제 최저기준 이상(아래의 첨부파일 붙임 1 참조)
- 취업기간이 1년 이내 만료되는 재입국특례자(E-9) 중 재입국 후 사업장 변경 이력이 없는 자
6. 신청가능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당 1명
7. 신청기간
- 2023년 3분기: 2023-07-24(월) ~ 2023-07-28(금)
- 2023년 4분기: 추후 공지(EPS(https://www.eps.go.kr) 공지사항 확인)
8. 선발인원: 325명(2023년 3분기 쿼터)
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서는 외국인자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중 1명을 E-7-4 비자 변경자로 추천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점수가 높은 순으로 추천 대상 외국인을 선발하여 추천하게 되며 법무부에서는 고용부에서 추천한 외국인을 심사하여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은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고 2023년 3분기는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신청 기간이며 4분기 신청계획은 아직 미정이니 4분기 신청 예정 사업장은 EPS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추천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1. 필요서류
1. 추천신청서
- 사업장정보,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신천요건 해당여부 등 기재
2. 표준근로계약서
- E-7-4 전환일로부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계약 체결
- 체류자격 전환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제출
3. 외국인등록증 사본
4. 여권사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산재보험가입증명서
- 발급방법: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 사업장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개별증명서 신청/발급 → 대상자 선택 → 검색 → 대상자 추가 → 신청
2.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 팩스 발송(발송 후 담당자 통화를 통해 꼭 수신 확인)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외국인근로자를 E-7-4 비자 변경 대상자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추천신청서와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준비해 관할 고용센터로 팩스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때 표준근로계약서는 만드는 체류자격 전환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야 합니다. 팩스전송 후에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하하여 서류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정리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일정 요건을 갖춘 E-9 비자 외국인근로자를 장기 체류비자인 E-7-4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장 점수가 높은 순으로 추천자를 선발해 법무부에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천된 외국인근로자를 법무부에서 최종 심사하여 E-7-4 비자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E-7-4 비자 전환에 대한 법무부 서류 제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사 > 외국인근로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근로자 여권 유효기간 내 체류기간 연장(21/7/1 시행) (0) | 2023.08.11 |
---|---|
외국인근로자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9→E-7-4) 출입국사무소 신청 방법/ 제출서류 (0) | 2023.08.10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사업주(사용자) 교육 신청방법/ 대상/ 과태료 (1) | 2023.04.19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 방법/ 대상/ 기간/ 과태료 (0) | 2023.04.12 |
성실근로자 재고용 2023년ver ② - 고용허가 신청/ 도입위탁 신청 (0) | 2023.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