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3년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1년 10개월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2021년 7월 1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체류허가 기간 부여기준이 변경되어 만약 여권 유효기간이 1년 10월 미만으로 남아있다면 그 남아있는 여권의 유효기간만큼만 체류기간이 연장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이란?(E-9)
- 여권 유효기간 내 체류기간 연장
- 정리
1.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이란?(E-9)
비자 | 체류기간 | 체류기간연장 | 성실근로자 | 체류기간연장 |
E-9 | 3년 | 1년 10개월 | 3년 | 1년 10개월 |
- 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최초로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습니다.
- 3년의 체류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하면 최대 1년 10개월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최대 체류기간은 총 4년 10개월이 됩니다.
- 여기에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성실근로 재입국 고용허가 자격을 갖추었다면 성실근로자 신청을 통해 1개월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여 다시 3년을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이 3년의 체류기간 만료 시기가 다가올 때 다시 1년 10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가 성실근로 재입국특례까지 충족할 경우 총 9년 8개월을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체류기간 연장 방법이나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에 관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2022ver (E-9)
2. 여권 유효기간 내 체류기간 연장
1. 목적
- 여권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 일치
2. 변경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
최대 1년 10개월 체류기간 연장 | 여권유효기간 범위 내 체류기간 연장 |
3. 시행일자: 2021년 7월 1일
4. 특례
-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체류허가 신청자의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유효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여 1년 내에게 체류기간 부여
- 제도 시행 1년 후인 2022년 7월 1일부터는 여권을 분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남은 체류기간 내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라도 유효기간을 6개월로 간주하여 체류허가 심사
기존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체류기간보다 적게 남아있어도 체류기간 연장 후 여권을 갱신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여권 갱신을 하지 않고 출입국 하려다 불편함을 겪는 경우, 여권 갱신 후 신고 소홀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등이 발생하여 여권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이 일치하도록 2021년 7월 1일부터 여권유효기간 내 체류기간 부여가 실시되었습니다. 즉, 체류기간을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있어도 여권 유효기간이 11개월 남은 경우 체류기간은 11개월만 연장됩니다. 제도 시행 1년 간인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 남은 경우 1년으로 간주하여 체류기간을 1년 내에서 부여하였으나 현재는 여권 유효기간 내로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 여권 분실 등의 사유로 남은 체류기간 내 여권 재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1회만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라도 6개월로 간주하여 6개월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기간 연장을 하시려는 분들은 여권 유효기간을 먼저 확인하신 후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연장하려는 체류기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여권 연장(재발급)을 먼저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여권 재발급은 외국인근로자가 해당국가 주한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외국인근로자가 여권을 갱신할 경우 15일 이내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신고기한이 초과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사항 변경신고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외국인근로자 여권갱신 변경신고 - 등록사항변경신고 방법, 신고 기한, 과태료
3. 정리
2021년 7월 1일부터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는 외국인은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여권 유효기간이 체류기간보다 적게 남은 경우 여권 갱신을 먼저 진행한 후 체류기간 연장을 하여야 하며, 여권 갱신 후에는 15일 이내에 등록사항변경신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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