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조건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방법과 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외국인근로자 고용 조건(E-9)
- 내국인 구인 노력 방법
- 정리
1. 외국인근로자 고용 조건(E-9)
E-9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해 충족하여할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에 해당하여야 함
- 아래의 사업장 요건에 해당하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임업, 어업으로 제한
구분 | 사업장 요건 |
광업 | - |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또는 위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인정 |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 제외) |
서비스업 | 한식 음식점업(561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택배업(49401) |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
임업 |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2. 내국인 구인신청일 전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 1차적으로 내국인 구인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일까지 확인하며
- 고용허가서 발급일에 재확인
즉, 내국인 구인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일까지 내국인근로자의 권고사직, 해고 등의 고용조정이 발생하지 않아도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당일까지의 기간에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조정이 발생할 경우 고용허가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3. 내국인 구인신청일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어야 함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5. 기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6.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지 않아야 함
7.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여야 함
-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변경 전 | 변경 후 |
14일 | 7일 |
8. 근거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요건 중 7일 이상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국인 구인노력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내국인 구인노력 방법
내국인 구인노력은 워크넷 홈페이지에 내국인 구인 공고를 게시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 워크넷(https://www.work.go.kr) 접속 → 기업 로그인 → 구인신청서 등록하기
2. 채용제목, 모집직종, 직무내용 입력
3. 채용인원 등 모집요강 입력
- 모집인원은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인원과 동일하게 기재하여 줍니다. 예를 들어 모집인원을 1명으로 하여 내국인 채용공고를 올렸다면 외국인근로자 1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만 가능하며 2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4. 근무조건 입력
5. 우대사항, 복리후생 입력
- 고용허가제 항목의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이후 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 채용 예정에 반드시 체크를 해주세요.★
6. 전형방법 입력
- ★접수마감일 및 구인인증 유효기간은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일) 이상이 되도록 입력해 주세요. ★
3. 정리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 및 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노력 방법과 이 외의 추가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요건에 대한 내용은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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