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기 체류가 가능한 E-7-4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특히 법무부에서 숙련기능인력 확대 방안으로 E-7-4 비자 변경 인원수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법무부 기업추천형 숙련기능인력 전환 제도(K-point E74)의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숙련기능인력 전환 제도란?(E-7-4 자격요건, 사업장별 허용인원)
- E-7-4 비자 변경 제출서류
- E-7-4 비자 변경 신청 방법
- 정리
1. 숙련기능인력 전환 제도란?(E-7-4 자격요건, 사업장별 허용인원)
1. 숙련기능인력 전환 제도란?
- E-9 비자 등 단순노무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장기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비자인 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E-7-4 전환 근로자 자격요건
항목 | 요건 |
체류기간 | 최근 10년 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 |
소득요건 | 연봉 2,600만원 이상(농축산업, 어업의 경우 2,500만원 이상) 최근 2년간 연간 평균소득 2,500만원 이상 |
근로계약 |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중이며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을 체결 |
기업추천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 대표의 추천 (상시근로자 수의 20%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한국어능력등 |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 이 |
점수요건 | 300점 만점 중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 |
단, 위의 전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여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나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불법체류 경력자 등의 경우 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점수요건의 구체적인 점수표 및 가점, 감점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3. 고용기업 사업장 요건
항목 | 요건 |
기본요건 | E-9, E-10, 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
허용인원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기준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내국인 인원의 30% 이내 |
E-7-4 비자 전환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은 현재 체류자격 전환 대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내국인 근로자 수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내국인 근로자 수가 30명인 사업장이라면 최대 9명의 외국인근로자 E-7-4 비자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변경 후 직장 이동
- 기존 E-7-4 비자 변경자의 경우 변경 후 직장 이동이 허용되었으나, 2023년 9월부터 E-7-4 비자 변경 시 최소 2년간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가 의무화되었습니다.
5. 연간쿼터: 35,000명(2024년 기준)
6. E-7-4 체류기간: 횟수 제한 없이 연장 가능(2년 또는 3년씩 체류기간 부여)
2. E-7-4 비자 변경 제출 서류
1. 통합신청서 ※필수 ※
통합신청서 작성 시 체류자격 변경허가 항목 체크 후 희망 자격에 E-7-4를 기재합니다.
2. 점수제 자체 심사표 ※필수 ※
3. 신상 기술서 ※필수 ※
4. 고용계약서(계약기간 E-7-4 비자 변경일로부터 2년 이상 체결) ※필수 ※
5. 최근 2년 소득금액증명원 ※필수 ※ 관할 동사무소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6. 한국어능력시험 점수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사전평가 성적표 ※필수 ※
7. 신원보증서 ※필수 ※
신원보증기간은 근로계약 체결기간인 최소 2년부터 최장 4년까지 가능합니다.
8.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필수 ※
9. 사업장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필수 ※
10.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필수 ※
11. 사업장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 명부 ※필수 ※
12. 고용기업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필수 ※
13. 국내 자격증, 학위증, 운전면허증 사본 <해당자만>
14. 뿌리기업 확인서 <해당기업만>
15.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 <해당기업만>
3. E-7-4 비자 변경 신청 방법
E-7-4 비자 변경은 하이코리아에서 전자민원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 방문 시 위의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고 전자민원 신청은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1.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 로그인 → 민원신청 → 전자민원 →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2. 신청 정보 입력
- 신청대상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변경요건 체류자에서 숙련기능인력(E-7-4)을 선택합니다.
3. 필요증빙서류 첨부
하이코리아를 통한 E-7-4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은 신청자의 출생 연도에 따라 신청 가능 요일이 아래와 같이 제한되므로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의 출생 연도가 1998년이라면 매주 수요일일에 E-7-4 체류자격 변경허가 전자민원 신청 가능합니다.
4. 정리
국내 체류기간이 4년 이상이며 현재 정상 근로 중인 E-9, E-10, H-2 비자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E-7-4 전환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가 가능한 E-7-4 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변경 요건 및 변경 절차는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인사 > 외국인근로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9 외국인근로자 고용 조건, 내국인 구인 노력 방법, 기간 단축(14일→7일) (0) | 2024.04.16 |
---|---|
외국인근로자 여권 유효기간 내 체류기간 연장(21/7/1 시행) (0) | 2023.08.11 |
외국인근로자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9→E-7-4) 출입국사무소 신청 방법/ 제출서류 (0) | 2023.08.10 |
외국인근로자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 제도(E9 → E-7-4)/ 고용노동부 추천 신청방법 (0) | 2023.07.28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사업주(사용자) 교육 신청방법/ 대상/ 과태료 (1) | 2023.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