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취업 E-9 비자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은 3년입니다. 이를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관한 내용을 가장 최신 사항을 포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위해서는 취업활동 기간 연장허가가 우선 된다는 점을 먼저 숙지하시고 아직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①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편(E-9)
목차
- 체류기간 연장허가란?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기한/ 제출서류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방법(하이코리아 전자민원)
- 정리
1. 체류기간 연장허가란?
- 체류기간 연장허가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 받아야 하는 허가
-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비전문취업(E-9) 외국인 체류기간: 3년(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연장가능기간: 1년 10개월
- 수수료: 6만 원(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시 5만 원)
- 벌칙
위반행위 | 벌칙 |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자격에 따라 국내 체류기간이 정하여집니다. 장기체류자격 중에서도 E-9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의 경우 체류기간은 3년이 되며 이를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류기간인 3년에 끝나기 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기한/ 제출서류
1. 신청기한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전자민원 | 체류기간만료일 4개월 전 ~ 근무일 기준 1일 전(주말, 공휴일 제외) 까지 |
방문예약 | 근무일 기준 체류기간만료일 1일전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까지 |
2. 제출서류
1.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2. 사업자등록증
3.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서
-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위해서는 우선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①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편(E-9)
4. 체류지 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로는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체류지 임대차계약서, 체류기간 만료 예고통지 우편물, 기숙사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줍니다.
- 거주/숙소제공확인서는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 → 뉴스·공지 →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5.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도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 → 뉴스·공지 →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한 후 작성하여 줍니다.
- 근로자 정보 입력 후 하단의 직업 구분에서 해당하는 직업에 체크하신 후 기입하여 줍니다.
- 연간 소득금액란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소득에 해당하는 구간을 찾아 체크하신 후 입력하여 줍니다.
6. 소득금액증명원
- 위에서 작성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의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첨부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외국인근로자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신고시기/ 방법/ 과태료
3.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방법(하이코리아 전자민원)
1.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 로그인→ 민원신청 → 전자민원 →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클릭
2. 신청 대상자 정보 입력
- 성명,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은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 신청사유란에는 "취업활동기간 연장으로 인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으로 기재해줍니다.
3. 필요 증빙서류 첨부
- 위에서 살펴본 제출서류 파일을 첨부해줍니다.
-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정보조회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증빙서류 존재 여부가 확인됩니다.
4. 수수료 납부(5만 원)
4. 정리
E-9 비자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체류기간은 3년이며 이를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하이코리아에서 전자민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사 > 외국인근로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② -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0) | 2022.10.27 |
---|---|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① 시행일, G-1-99비자 (0) | 2022.10.26 |
성실근로자 재고용(재입국)③ - 도입위탁 신청편(E-9) (0) | 2022.09.01 |
성실근로자 동일업종 사업장 변경 허용/출국기간 단축/21.10.14~ (1) | 2022.08.18 |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귀국보험, 상해보험) (1) | 2022.08.12 |